•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과거 산재를 현재시점에서 산재처리요구시 대응은

숙지황 숙지황
18 0 0

Q. 저희 회사에서 2008년 10월까지 근무를 했던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2008년 10월말 퇴직하기 직전에 현장에서 넘져 발목이 시큰거린다고 하면서 간단하게 치료만 받으면 되는 것 같다고 하고 병원도 몇일 가지 않았다고 해서 당시에 현장에서 다친것인지도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경미한 부상인것 같아 도의상 병원비만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 1월 즉, 2010년 1월에 오더니 당시에 다쳤던 것으로 인해 발목에 아직까지도 이상이 있으니 이제와서 당시의 부상을 산재처리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현장에서 다쳤는지도 명확하게 확인은 되지 않는데 해당 건이 산재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인지요? 만약 산재로 처리된다고 한다면 원도급사의 재해율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이미 해당 현장은 종료되어 없습니다)?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는 것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즉,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어떠한 형태의 부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그 청구의 시기가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2008년도에 발생한 재해라고 하더라도 지금시점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근로자의 부상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셔야 하고, 만약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3일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동 법령상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부상에 해당하여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보상을 행하셔야 하는 것이므로 당시 질병의 내용 및 소견서 등을 통해 부상의 내용과 치료현황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즉,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목격자나 당시 작업내용, 구체적인 부상의 정도, 해당 부상을 발생할 때 여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셔야 하고 현장에서 다치지 아니하였다는 반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해당 근로자가 출력을 하였다면 이는 현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지연되어 신고되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재해율 적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해당 업무상 재해를 확인한 연도의 재해율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바, 현장의 소멸여부와 지연신고와는 무관하게 현재시점에 재해로 확정되어 재해율에 반영됩니다.

 김동환 열린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신고공유스크랩

댓글 0

댓글 쓰기
에디터 모드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댓글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공유

퍼머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