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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

숙지황 숙지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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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이란 기존의 실물어음과는 달리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되고 전자어음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한 약속어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자어음은 전자유가증권으로서 기존 실물어음과 같이 이용되며 발행, 배서, 권리행사 및 소멸 등의 모든 단계가 온라인에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된다.

전자어음은 2004년 제정된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이하 전자어음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전자지급결제수단이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전자채권 역시 전자어음이란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으나 전자채권은 순수한 채권임에 반해 전자어음은 전자어음법의 적용을 받는 어음이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전자어음을 도입함에 따라 이용자는 어음분실, 도난 등의 위험에서 벗어나 발행 등 어음행위를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되었고, 어음 보관·관리 및 유통·교환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입장에서도 실물어음을 이용함에 따른 발행·유통·관리비용 및 인력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지급결제수단의 확보,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 등의 도입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전자어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되어야 하며, 약속어음에 한정되어 있다.

둘째, 백지 어음의 발행·배서는 불가능하다. 셋째, 지급지는 금융기관(은행)으로 한정되어 있다.

넷째, 만기는 발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섯째, 배서회수는 20회로 제한되어 있다. 여섯째, 발행·배서 등의 행위는 공인전자서명(공인인증서)에 의한다.

 

 

☞전자어음의 지급제시

===> 지급제시방법 : 전자어음은 만기일에 전자어음관리기관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제시를 하므로 최종소지인이

                             별도로 지급제시를 하지 않음.

 

 

 

① 관리기관(금융결제원)은 소지인의 지급제시요청이 없더라도 자동지급제시하고, 지급제시내역을 만기일에 발행인의 거래은행과 소지인의 거래은행에 전송

 

② 발행인은 만기일(D일 16:00까지)에 거래은행의 결제계좌로 어음대금 입금

③ 금융결제원에서 전자어음 소지인의 거래은행으로 입금사실을 전송

④ 소지인의 거래은행은 소지인 계좌로 입금

      ※ 부도처리된 어음은 관리기관에서 전자어음에 부도표시를 하여 최종소지인 앞으로 소구

 

 

☞ 부도 전자어음 입금 처리절차

① 발행인은 D일 부도(사고신고서접수, 지급정지가처분 제외)가 발생한 전자어음의 어음금을 Off라인으로 D+1 영업일 16:00까지 소지인계좌에 입금하고 해당은행이 관리기관으로 부도입금통보를 하도록 요청

② 발행인이 소지인 거래은행의 소지인계좌에 부도어음에 대한 어음금을 입금한 경우, 소지인 거래은행은 발행인의 입금사실을 관리기관에 신고(붙임4참조)

※ 단, 발행인은행을 통하여 소지인은행의 소지인계좌에 입금한 후 그 입금사실을 발행인 은행이 확인한 경우 발행인 은행에서 부도어음입금신고가능

③ 관리기관은 부도전자어음에 입금사실 등록

④ 관리기관은 부도전자어음의 입금사실을 지급은행에 전송

 

 

 

 

 

 

☞ 전자어음 조회

 

가. 이용매체 :  해당은행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

                     또는 전자어음관리기관 홈페이지 (http://www.u-note.or.kr)

 

나. 전자어음 이용자는 인터넷뱅킹의 전자어음 조회화면에서 관련 전자어음에 대하여 조회가 가능하며,

     이때의 조회는 관리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전자어음 원장상의 내역을 조회하는 것을 말함

 

 

 

 

☞ 전자어음 업무 시간 (발행, 배서 등) : 영업일 08:00 ~ 22:00

 

☞ 수수료

 

 

 

 

구 분

금 액(건당)

부과대상

부과시기

발행수수료

1,000원

발행인

발행시

배서수수료

2,000원

배서인

배서시

보증수수료

2,000원

보증인

보증시

결제수수료

3,000원

최종소지인

결제금액 입금 후

 

☞ 수취계좌에 수수료가 없으면 해당 업무 불가 ===> 반드시 수취하는 계좌에는 위의 수수료 부담액이 있어야 함.

 

일반 어음과 전자 어음의 차이점

 

일반어음은 현재 종이로 되어 있는 일반적인 어음입니다...

 

 

전자어음은 온라인에서 움직인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 일것입니다.

 

전자어음이란 기존의 실물어음과는 달리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되고 전자어음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한 약속어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자어음은 전자유가증권으로서 기존 실물어음과 같이 이용되며 발행, 배서, 권리행사 및 소멸 등의 모든 단계가 온라인에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된다.

전자어음은 2004년 제정된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이하 전자어음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전자지급결제수단이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전자채권 역시 전자어음이란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으나 전자채권은 순수한 채권임에 반해 전자어음은 전자어음법의 적용을 받는 어음이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전자어음을 도입함에 따라 이용자는 어음분실, 도난 등의 위험에서 벗어나 발행 등 어음행위를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되었고, 어음 보관·관리 및 유통·교환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입장에서도 실물어음을 이용함에 따른 발행·유통·관리비용 및 인력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지급결제수단의 확보,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 등의 도입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 출처: 네이버.

 

 

전자어음 발행절차

 

< 전자어음 발행인 >

1. 거래은행과 전자어음 당좌예금계약 체결 및 전자어음 이용약정 체결

   (당좌예금계약 미체결, 어음교환소로 부터 거래정지처분 중에 있는 경우 어음관리기관(unote.kr)은 발행인 등록 거부)

2. 공인인증서 발급(사전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 본인 확인 절차

3. 거래은행 인터넷 뱅킹 홈페이지에서 전자어음의 발행에 필요한 항목(전자어음 액면금액,만기일,수취인정보등)을 기입하고 공인인증서로 전자어음 발행 (전자어음 수취인은 전자어음발행전에 거래은행에 회원가입<이용자등록>되어 있어야함)

4. 발행수수료납부

 

< 수취인의 수취확인 >

1. 공인인증서 발급(사전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

2. 거래은행에 회원가입 및 전자어음 이용약정 체결 (당좌예금계약 미체결, 거래정지처분 대상자라도 전자어음의 수취는 가능)

3. 수취인은 거래은행 인터넷 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어음의 발행여부 확인 및 관련내역 조회 가능

   전자어음관리기관 www.unote.or.kr에서도 조회가능 ( 조회결과 이상이 있을경우 수령거부 가능 )

 

* 거래은행과 전자어음 이용약정 체결시 : 발행인으로서의 역활, 수취인으로서의 역활, 어음보증인으로 역활등 이용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수취인으로서의 역활만 약정하실 수 있으며 발행인 등록 및 보증인 역활등록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 하여야만 이용약정 체결이 가능합니다.

 

사업등록자가 아닌 사람이 전자어음을 받을경우..

 

지입차량으로 급여를 전자어음으로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사업자등록자만 전자어음을 받는 것이 아닌가요??  전자어음을 받을 경우 세금을 내야 하는가요??

어음할인을 또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

전자어음

 

전자어음 제도는 지난 11월 19일 이후부터 시행된 내용입니다.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는 약속어음 발행시 전자어음으로만 발행하도록 하였는데요.

종이어음 발행 시 장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무부 징수)대상입니다.

 

전자 어음은 발행인과 수취인으로 구분이 되는데,


발행인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당좌계좌를 보유한 은행에 발행인 등록을 하면 발행․배서․보증․수취 등의 어음

행위를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수취인은 법인, 개인사업자, 개인 누구나 은행에 수취인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수취․보증․배서 등의 어음 행위

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 어음을 받으려면 상대가 주더라도 은행에 수취인도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확인 절차

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 로그인 후 전자어음 메뉴에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 온라인상에서 발행‧배서‧보증․조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인
전자어음은 수취은행(할인 약정은행)을 통하여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용가능 은행
산업, 기업, 국민, 외환,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17은행)

 

구 분 금 액             / 비 고   

발행수수료 1,000원/건당 발행인에게 수수료 부과   
배서수수료 2,000원/건당 배서인에게 수수료 부과   
보증수수료 2,000원/건당 보증인에게 수수료 부과   
결제수수료 3,000원/건당 전자어음이 결제된 경우 최종소지인에게 부과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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