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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 신고센터

숙지황 숙지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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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에서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는 건설공사와 관련한 불법하도급 사항(일괄하도급, 재하도급 등)을 민원서류로 신고받아 처리함으로써 공사비 누출, 건설근로자에 대한 부담 전가 등을 방지하고자 운영되고 있으니 적극적인 이용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신고내용 및 방법
신 고 대 상 - 국토해양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 국토해양부 산하기관(공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 등
신 고 내 용 - 불편한 사항이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 위치, 신고자 인적사항등
대 상 지 역 - 전국
신 고 방 법 - 첨부된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 방문으로 접수 (안내전화 : 1577-8221)
 
※ 신고서식 : 불법하도급신고서.hwp(파일다운로드)
 각 지방국토관리청『불법하도급 신고센터』현황
소 속 연 락 처 관할지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건설지원과
ㆍ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3(정동 28번지) (우)100-120
ㆍ전화: 02-2125-2535
ㆍ메일: chu711@mltm.go.kr
서울,인천,경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건설지원과
ㆍ주소: 강원도 원주시 단계로 283 정부합동청사 (우)220-937
ㆍ전화: 033-749-8231
ㆍ메일: kim4061@mltm.go.kr
강원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건설지원과
ㆍ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599(용전동 173-1) (우)300-723
ㆍ전화: 042-670-3233
ㆍ메일: cih-1978@mltm.go.kr
대전,충북,충남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건설지원과
ㆍ주소: 전북 익산시 남중동2가 352 (우편번호:570-751)
ㆍ전화: 063-850-9144
ㆍ메일: sjw5121@mltm.go.kr
광주,전남,전북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건설지원과
ㆍ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전진길 46번(초량2동 296) (우)601-730
ㆍ전화: 051-660-1036
ㆍ메일: seztos@mltm.go.kr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원도급자 불법 대금지급, "더는 방치못해" (대한건설신문2009년 2월 2일자)

 

지난해 12월 22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토해양부 업무보고를 통해 "어음 등으로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8일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현행 하도급대금 지급체계는 원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15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게끔 돼있다.  그러나 지급여부 확인이 불가하고 장기어음 및 대물변제 등을 횡행하고 있다. 

그러나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가 시행되면 원도급자는 지급 후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하수급자는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후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제도운영 현황

 

● 적용대상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모든 건설공사로 하도급공정거래법(제2조제2항)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이상

건설업체가 하도급을 위탁하는 건설곤사를 대상으로 한다.

 

●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 및 기한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현금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어음을 받은 경우에는 어음만기일이 기준이 된다.

단,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어음발행 조건 및 지급기간 초과 시 구제수단(하도급법)은 △어음은 금융기간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

△어음만기일이 목적물을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할 경우 초과기간동안의 할인료를 하급자에게 지급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초과한 경우는 이자지급 등이다.

 

● 하도급대금 발주자 직불

발주자가 직불할 수 있는 경우(건산법 제35조제1항)는 △발주자와 원도급자가 합의한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할 경우(공공기간) △원도급공사 낙찰율이 82% 미만인 경우

△원도급자 파산,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의무 미이행 등이다.

발주자가 직불해야 하는 경우(건산법 제35조제2항 ㆍ하도급법 제14조)는 △발주자,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가

합의한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  △수급인 지급정지 ㆍ파산, 하도급지급대금보증의무

미이행 등의 사유에 해당되고, 하도급자가 직불을 요청한 경우 등이다.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건산법 제34조제2항 ㆍ하도급법 제13조의2)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보증대상금액은 하도급대금의 4개월분(선급금 제외)이며 지급주기가 4월 이하인 경우 전체금액, 지급주기가

2월 이산인 경우 지급주기 2회분이다.

 

● 위반시 벌칙(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및 보증서 미교부)

ㆁ (건산법) 시정명령 →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제81조, 제82조)

ㆁ (하도급법) 시정명령 →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에서 과징금 ㆍ벌금부과(제25조, 제25조의3, 제30조)

ㆁ (국가계약법) 부정당업자 지정(제76조제1항)

※ '하도급법' 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참가제한을 요청한 경우 부정당업자 지정

 

 

◇ 추진경과 및 계획

 

● 그동안 추진사항

ㆁ 국토부 및 국토청에 불법하도급신고센터 실시 ㆍ운영(06.7~ )

ㆁ 불공정 하도급거래 단속을 위한 정기 실태 조사(매년)

ㆁ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이행 강화(08.1~ )

※ 하도급계약 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

ㆁ 하도급대금의 발주자 직접지급 의무 신설(08.1~ )

※ 원도급업체의 파산, 대금지급 2회 이상 지체 등의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화

ㆁ 하도급공사관리시스템 구축운영(08.1~ )

ㆁ 국토해양부 건설산업정보망(KISCON)과 공정위 '불공정하도급거래 통합정보시스템' 을

  연계 ㆍ구축(08.12)해 적발 강화(08.12~ )

 

● 추가 조치사항

ㆁ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 시행(09.1~ )

ㆁ 건설산업정보망의 하도급공사정보망과 보증정보를 연계해 불법하도급 적발 실효성 강화(09.1~ )

ㆁ '건설현장 옴부즈만 제도' 시행(09.2월말)

ㆁ 임금체불, 하도급 대금지급 관행 및 내부정보에 밝은 현장 근로자를 옴부즈만으로 활용해 단속 실효성 제고

※ 지방국토관리청 및 주공 15개 건설현장에 30명을 옴부즈만으로 위촉

ㆁ 소속 ㆍ산하기관 수시 실태점검 실시(09.2~ )

ㆁ 소규모 복합공사에 대한 하도급업체의 원도급 허용 등(09.7)

ㆁ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15일 이내) 단축(09.8, 국회제출)

 

 

                                               건산법상 불법하도급 적발(처분)현황

 

 

 

       구분         03         04         05        06         07       08.8
    영업정지

        30

        38        122        67         28        15
     과징금         46         89        363       542         17        62
                 76        127        485       609         45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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