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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과 체당금

숙지황 숙지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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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과 체당금

  

1.임금체불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기일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어 미지급 임금은 모두 체불임금이 되며,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 등의 금품을 지급치 않는 경우 임금체불이 되어 사용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한 경우에는 연장 할 수 있습니다.

 

2.체불임금의 해결방안

기업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해결방안으로는 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는

 25일 이내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실을 조사해 임금지급을 명령하게 됩니다.

기업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도산하여

청산절차가 종료되면 임금을 받을 수도 없으며, 국가에 의한 임금채권 보장도 일정기간(퇴사 후 1년)이 경과하면 자격요건이

소멸되므로 신속히 대응해야합니다.

 

 

 

개인기업의 경우 사장의 개인재산이, 법인의 경우 법인의 재산이 있어야하고

재산은 동산, 부동산, 외상매출금, 용역대금, 상표권 등 모든 경제적 가치가있는 자산이면 됩니다.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들은 대표자를 선임해서 사용자의 재산에 가압류하고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장을

제출하여 체불임금확인을 발급받은 후, 소송이나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도산이

예상되거나 도산이 확정된 때에는 회사의 재산 상황을 파악한 후 해당 재산을 근로자들의 명의로 이전하거나,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먼저 처분되지 않도록 가압류 등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때 노무사나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아 체불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주의 재산이 없는 경우

 

 

사업주의 재산이 아예 없거나 고의로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했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고 근로자들은 체불임금을 받을 길이 없어집니다. 이때에는 정부에서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의 일부 (3 개월치 임금, 3년분 퇴직금, 휴업수당)를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거나 노동부에서 사실상 도산했다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3.체당금 지급요건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은 근로자 1인 이상으로서 6개월(2003.7.1부터 적용)이상 영업한 사실이 있어야하고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하인 기업에서 도산한 사업주(2001.7.1부터 적용)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한 것은 빈번한 개·폐업으로 인하여 사업계속기간이 짧아 체당금 혜택을 받지 못하였던 중소영세기업 근로자의 수혜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단, 6개월 사이에 1인 이상이 되지 않는 기간이 있어도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한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며, 사업주의 채권·채무의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별도의 사업주에게 승계된 경우 양도사업주의 사업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라도 양도·양수사업주의 사업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요건이 충족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당해사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자중

① 당해사업의 임원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③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자

를 대상으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6월로 나눈 인원으로 계산한다.

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정이 가능한 경우(결산서상 일반관리비에 계정되는 사용근로자 등)에는 임금대장 등을 조사하여 산정하며, 상시근로자수 산정이 곤란한 경우(결산서상 공사원가에 반영되어있는 일용근로자 등)에는 계산식 등에 의해 산정하게 된다.

 

 

이런 경우 노무법인 사람들에 상담하고 체당금 청구대리를 요청하십시오

 

......................................................................................전화 02)3281-2021~2

 

- 사업주가 도산하여 도피한 때

- 채산성 악화로 영업양도·인수·합병이 발생한 때

- 임금, 상여금, 퇴직금이 장기간 체불되어 있을 때

 

4.체당금 지급업무 흐름도

http://www.hongin24.com/za1.html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확인신청서와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방노동관서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금융기관을 통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게 된다.

 

5.체당금 준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일 경우)

3. 체불금품내역

4.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5. 체불금품 및 체당금내역

6. 임금대장

7. 사원명부

8. 고용보험 특정기간취득이력 전근상실자 목록

9.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10.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11. 산재보험가입증명원

1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3.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14. 퇴직증명원

15. 사무실폐쇄사진

16. 폐업사실증명원

17. 유동부채 및 외상매입금 거래처원장

18. 처분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부

19. 폐업직전 결산보고서

20. 예금계좌 사본

21. 대출금계좌 사본

22. 외상매출금 거래처원장

23. 외상매출금 거래처별 잔액확인서

24. 단기대여금 거래처별 잔액확인서

25. 미수금 잔액확인서

26. 선금금 잔액확인서

27. 가지급금 잔액확인서

28. 국세 체납 독촉장

29. 상품처분내역서

30. 투자유가증권 거래처 원장

31. 부동산 임대차사본

32. 부동산가압류결정서

33. 전신전화가입원부

34. 예치보증금 잔액확인서

35. 기계장치에 대한 가압류 통지서

36. 체불임금 및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 확인서

37. 차량등록원부

38. 매각처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영수증

39. 기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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