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
관련법 |
임금채권보장법 |
분 야 |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
유 형 |
체당금 지급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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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 체당금 지급요건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ㆍ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한 경우 포함) ㆍ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ㆍ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 - 지방노동관서장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 ㆍ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ㆍ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장이 인정
(예시) ○ 회사가 부도날 경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 - 부도 자체만으로는 체당금 지급요건이 되지 아니하고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이나 지방노동관서장으로부터 도산 등 사실을 인정받은 경우에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향후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고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 관할지방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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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
임금채권보장법 |
분 야 |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
유 형 |
체당금 지급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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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 사업주의 요건 -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주 - 법의 적용대상 사업주가 된 후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사업주 - 체당금지급 사유인 파산선고, 화의개시 결정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결정, 법원의 직권에 의한 파산, 도산 등 사실 인정을 받은 사업주
○ 근로자의 요건 -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이내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퇴직기준일(예규 제2조) ㆍ 파산의 선고, 화의개시의 결정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 ㆍ 법원의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 그 선고일 ㆍ 도산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예시) ○ 체당금은 어떠한 근로자에게 지급이 되는가? - 법의 적용대상 사업주가 6월 이상 당해사업을 행한 사업장에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됨 ※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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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
임금채권보장법 |
분 야 |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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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
체당금 지급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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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 지급보장의 범위 -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법 제6조제2항) ※ 최종3월분의 임금 :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 ※ 최종3월분의 휴업수당 :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월간 발생한 휴업수당(근기법 제45조) ※ 최종3월간의 퇴직금 : 퇴직일 기준으로 소급한 3년간의 법정퇴직금(90일분의 평균임금)
-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34조), 휴업수당(제45조)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중 미지급액 임
○ 체당금의 월정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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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
임금채권보장법 |
분 야 |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
유 형 |
도산 등 사실인정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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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 도산 등 사실인정 요건 -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주로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함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300인 이하일 것 ㆍ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눈 수로하고 당해연도 중에 사업이 개시되어 임금채권보장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의 경우에는 성립일 현재 사용한 근로자수를 상시근로자수로 한다 ㆍ 건설업의 경우 전년도 공사실적액×전년도노무비율/전년도 건설업월평균임금×조업월수 -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 1호에 해당되는 폐지과정에 있을 것 ㆍ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 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ㆍ 그 사업에 대한인가ㆍ허가ㆍ등록 등 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 1호에 해당되어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ㆍ 도산등 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ㆍ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 사실이정의 신청일부터 3월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 -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것
(예시) ○ 회사가 폐업이 되는 경우에만 도산등 사실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 - 폐업뿐만 아니라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 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그 사업에 대한인가ㆍ허가ㆍ등록등 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로 사업의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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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
분 야 |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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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
청구 및 지급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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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절차 - 재판상 도산인 경우 ㆍ ①체당금 청구인은 퇴직당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영 9조, 제10조)
TYLE='font-family:"한양중고딕,한컴돋움";'> *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화의개시 결정일, 정리절차 개시의 결정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청 * 지급청구서와 확인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 ㆍ ②지방관서장이 사실확인을 위해 당해사업주(관재인, 관리인 포함)에게 재판상도산발생현황보고서 제출 요청 ㆍ ③지방관서장은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 * 확인에 대해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ㆍ ④ 지방관서장은 신청인이 체당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통지서(사본)을 근로복지공단에 송부 ㆍ ⑤ 공단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일 이내에 청구인 계좌로 입금 ㆍ ⑥ 체당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 대하여 대위권 행사 - 도산등사실인정의 경우 ㆍ ①당해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본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1인의 퇴직자가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제출 ㆍ ②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통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
ㆍ ③체당금 청구인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당금 청구서와 확인신청서 제출 ㆍ ④지방관서장은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 ㆍ ⑤ 지방관서장은 신청인이 체당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통지서(사본)을 근로복지공단에 송부 ㆍ ⑥ 공단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일 이내에 청구인 계좌로 입금 ㆍ ⑦ 체당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 대하여 대위권 행사
(예시) ○ 체당금 청구 방법은 ? - 재판상 도산 및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에 체당금 지급청구서와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