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건설공사 고용보험 적용기준

숙지황 숙지황
9 0 0
  건설공사 고용보험 적용기준
건설공사 고용보험 적용기준
 
1. 고용보험 적용대상(노동부)
보험사업구분 '98.1.1 이전 '98.1.1~2.28 '98.3.1~6.30 '98.7.1 '98.10.1 이후
실업급여 30인이상 10인이상 5인이상 5인이상 1인이상
고용안정및 70인이상 50인이상 50인이상 5인이상 1인이상
직업능력
개발사업
 
2. 건설공사 적용기준(노동부)
구    분 '95~96년 '97년 '98.1~6월 '98.7.1~03.12 '04.1.1 ~
건설공사금액 40억원이상 44억원 34억원이상 3억4천만원이상 2천만원이상
(관급자재포함)
    ※ 참고자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1항2호가목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건설공사 - 노동부 고시(폐지)
 
3. 보험요율 산정기준(노동부)
       ㅇ사용자 :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 × 각 보험요율 합계액
 
구   분 보험요율 부   담 비   고  
실 업 급 여 0.016 사업주, 근로자 1/2 부담 고용산재  
고용안정 150인미만기업 0.0025 사업주 전액 부담 보험료징수법  
직업능력 150인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0.0045 제14조1항  
개발사업 150인이상~1,000인미만 기업 0.0065    
  1,000인이상 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0.0085    
           
 
4. 조달청 적용기준(예정가격 산정시 기준)
    ※ 적용대상 : 모든 공공공사는 적용대상
    ※ 계상기준 : (직접+간접)노무비 × 적용요율
 
등 급 별 토목공사 건축공사  
추정금액기준 요 율 추정금액기준 요 율  
1등급 1700억 이상 0.0157 1200억 이상 0.0157  
2등급 1700~9500억 이상 0.013 1200~950억 이상 0.013  
3등급 950~550억 이상 0.0113 950~550억 이상 0.0113  
4등급 550~400억 이상 0.0106 550~400억 이상 0.0106  
5등급 400~220억 이상 0.0103 400~220억 이상 0.0103  
6등급 220~140억 이상 0.0102 220~130억 이상 0.0102  
7등급 이하 140억 미만~81억(고시금액) 이상 0.0101 130억 미만~81억(고시금액) 이상 0.0101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관급액 + 부가가치세
         ※ 등급별 금액은 조달청유자격자명부(공고2019-244호, 2018.12.18) 기준
         ※ 참고 :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단, 년도별 등급금액이 상이하므로 적용시 참고)
                       PQ,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건축구분)
                       수의대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요율
                       기타공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5. 2022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 월평균임금 : 4,438,528원
    ※ 적용기간 : 2022.1.1 ~ 2022.12.31
 
6. 2022년도 기준임금
    ※ 기준임금 : 건설업 月당 4,438,528원
    ※ 적용기간 : 2022.1.1 ~ 2022.12.31
    ※ 적용대상 : -사업 또는 사업장의 폐업.도산등으로 임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임금 관련자료가 없거나 물명확한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등으로 인하여 시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
신고공유스크랩

댓글 0

댓글 쓰기
에디터 모드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댓글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공유

퍼머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