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고용보험 적용기준
숙지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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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고용보험 적용기준 | |||||
| 건설공사 고용보험 적용기준 | |||||
| 1. 고용보험 적용대상(노동부) | |||||
| 보험사업구분 | '98.1.1 이전 | '98.1.1~2.28 | '98.3.1~6.30 | '98.7.1 | '98.10.1 이후 |
| 실업급여 | 30인이상 | 10인이상 | 5인이상 | 5인이상 | 1인이상 |
| 고용안정및 | 70인이상 | 50인이상 | 50인이상 | 5인이상 | 1인이상 |
| 직업능력 | |||||
| 개발사업 | |||||
| 2. 건설공사 적용기준(노동부) | |||||
| 구 분 | '95~96년 | '97년 | '98.1~6월 | '98.7.1~03.12 | '04.1.1 ~ |
| 건설공사금액 | 40억원이상 | 44억원 | 34억원이상 | 3억4천만원이상 | 2천만원이상 |
| (관급자재포함) | |||||
| ※ 참고자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1항2호가목 | |||||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건설공사 - 노동부 고시(폐지) | |||||
| 3. 보험요율 산정기준(노동부) | |||||
| ㅇ사용자 :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 × 각 보험요율 합계액 | |||||
| 구 분 | 보험요율 | 부 담 | 비 고 | ||
| 실 업 급 여 | 0.016 | 사업주, 근로자 1/2 부담 | 고용산재 | ||
| 고용안정 | 150인미만기업 | 0.0025 | 사업주 전액 부담 | 보험료징수법 | |
| 직업능력 | 150인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 0.0045 | " | 제14조1항 | |
| 개발사업 | 150인이상~1,000인미만 기업 | 0.0065 | " | ||
| 1,000인이상 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0.0085 | " | |||
| 4. 조달청 적용기준(예정가격 산정시 기준) | |||||
| ※ 적용대상 : 모든 공공공사는 적용대상 | |||||
| ※ 계상기준 : (직접+간접)노무비 × 적용요율 | |||||
| 등 급 별 | 토목공사 | 건축공사 | |||
| 추정금액기준 | 요 율 | 추정금액기준 | 요 율 | ||
| 1등급 | 1700억 이상 | 0.0157 | 1200억 이상 | 0.0157 | |
| 2등급 | 1700~9500억 이상 | 0.013 | 1200~950억 이상 | 0.013 | |
| 3등급 | 950~550억 이상 | 0.0113 | 950~550억 이상 | 0.0113 | |
| 4등급 | 550~400억 이상 | 0.0106 | 550~400억 이상 | 0.0106 | |
| 5등급 | 400~220억 이상 | 0.0103 | 400~220억 이상 | 0.0103 | |
| 6등급 | 220~140억 이상 | 0.0102 | 220~130억 이상 | 0.0102 | |
| 7등급 이하 | 140억 미만~81억(고시금액) 이상 | 0.0101 | 130억 미만~81억(고시금액) 이상 | 0.0101 | |
|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관급액 + 부가가치세 | |||||
| ※ 등급별 금액은 조달청유자격자명부(공고2019-244호, 2018.12.18) 기준 | |||||
| ※ 참고 :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단, 년도별 등급금액이 상이하므로 적용시 참고) | |||||
| PQ,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건축구분) | |||||
| 수의대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요율 | |||||
| 기타공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 |||||
| 5. 2022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 |||||
| ※ 월평균임금 : 4,438,528원 | |||||
| ※ 적용기간 : 2022.1.1 ~ 2022.12.31 | |||||
| 6. 2022년도 기준임금 | |||||
| ※ 기준임금 : 건설업 月당 4,438,528원 | |||||
| ※ 적용기간 : 2022.1.1 ~ 2022.12.31 | |||||
| ※ 적용대상 : -사업 또는 사업장의 폐업.도산등으로 임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 |||||
| -임금 관련자료가 없거나 물명확한 경우 | |||||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등으로 인하여 시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