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 허용오차
(가설공사표준시방서)
3.2.1 수직오차
(1) 높이가 30m 이하인 경우
①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25mm 이하
②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조절줄눈의 홈 : 13mm 이하
(2) 높이가 30 초과인 경우
①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높이의 1/1000 이하, 다만 최대 150mm 이하
②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조절줄눈의 홈 : 높이의 1/2000 이하, 다만, 최대 75mm 이하
3.2.2 수평오차
(1) 부재(슬래브, 보, 모서리) : 25mm 이하
(2) 슬래브에 300mm 이하인 개구부의 중심선 또는 300mm 이상인 개구부의 외곽선 : 13mm 이하
(3) 슬래브에서 쇠톱자름(sawcuts)이나 줄눈, 그리고 매설물로 인해 약화된 면 : 19mm 이하
3.2.3 표고오차
(1) 슬래브 상부면
① 지반면에 접한 슬래브 : 19mm 이하
②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기준층 슬래브 : 19mm 이하
(2)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부재 : 19mm 이하
(3) 인방보, 창대, 파라펫, 수평 홈 그리고 현저히 눈에 띄는 선 : 13mm 이하
3.2.4 단면치수의 허용오차
(1) 기둥, 보, 교각, 벽체 및 슬래브(두께만 적용)
① 단면치수가 300mm 미만 : +9mm, -6mm
② 단면치수가 300~900mm : +13mm, -9mm
③ 단면치수가 900mm 초과 : +25mm, -19mm
3.2.5 상대오차
(1) 계단
① 계단의 높이 : 3mm 이하
② 계단의 넓이 : 6mm 이하
(2) 홈
① 폭이 50mm 이하인 경우 : 3mm
② 폭이 50~300mm 이하인 경우 : 6mm
(3) 거푸집면 또는 선의 기울기는 3m 당 측정하여 다음의 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①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수직선, 노출 콘크리트에 있는 조절 줄눈의 홈 : 6mm
② 기타의 경우 : 9mm
(4) 인접한 거푸집의 어긋남은 표면 평탄하기 등급에 따라 다음의 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① A급 : 3mm
② B급 : 6mm
③ C급 : 13mm
3.2.6 부재를 관통하는 개구부
(1) 개구부의 크기 : +25mm, -6mm
(2) 개구부의 중심선 위치 : ±3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