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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 허용오차

숙지황 숙지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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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공사표준시방서)

 

3.2.1 수직오차

(1) 높이가 30m 이하인 경우

①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25mm 이하

②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조절줄눈의 홈 : 13mm 이하

(2) 높이가 30 초과인 경우

①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높이의 1/1000 이하, 다만 최대 150mm 이하

②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조절줄눈의 홈 : 높이의 1/2000 이하, 다만, 최대 75mm 이하

 

3.2.2 수평오차

(1) 부재(슬래브, 보, 모서리) : 25mm 이하

(2) 슬래브에 300mm 이하인 개구부의 중심선 또는 300mm 이상인 개구부의 외곽선 : 13mm 이하

(3) 슬래브에서 쇠톱자름(sawcuts)이나 줄눈, 그리고 매설물로 인해 약화된 면 : 19mm 이하

 

3.2.3 표고오차

(1) 슬래브 상부면

① 지반면에 접한 슬래브 : 19mm 이하

②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기준층 슬래브 : 19mm 이하

(2)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부재 : 19mm 이하

(3) 인방보, 창대, 파라펫, 수평 홈 그리고 현저히 눈에 띄는 선 : 13mm 이하

 

 

 

3.2.4 단면치수의 허용오차

(1) 기둥, 보, 교각, 벽체 및 슬래브(두께만 적용)

① 단면치수가 300mm 미만 : +9mm, -6mm

② 단면치수가 300~900mm : +13mm, -9mm

③ 단면치수가 900mm 초과 : +25mm, -19mm

 

3.2.5 상대오차

(1) 계단

① 계단의 높이 : 3mm 이하

② 계단의 넓이 : 6mm 이하

(2) 홈

① 폭이 50mm 이하인 경우 : 3mm

② 폭이 50~300mm 이하인 경우 : 6mm

(3) 거푸집면 또는 선의 기울기는 3m 당 측정하여 다음의 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①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수직선, 노출 콘크리트에 있는 조절 줄눈의 홈 : 6mm

② 기타의 경우 : 9mm

(4) 인접한 거푸집의 어긋남은 표면 평탄하기 등급에 따라 다음의 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① A급 : 3mm

② B급 : 6mm

③ C급 : 13mm

 

3.2.6 부재를 관통하는 개구부

(1) 개구부의 크기 : +25mm, -6mm

(2) 개구부의 중심선 위치 : ±3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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