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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측량(境界測量) -1

숙지황 숙지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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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측량-사전을 찾아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간략하네요.

<건설>의 경계선을 확인하거나 확립하기 위하여 는 측량.

 

건설-건축공사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것이 바로 대지의 경계확인입니다.

대지의 면적이 어느정도인지 또 대지형태는 어떠한지 주변여건은 어떠한지를 제대로

파악해야 원하는 건축물을 만들수 있겠지요.

자칫 경계측량을 잘못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축물이 대지의 경계를 벗어나거나 벗어나진 않았어도

내 땅안에 건축물을 지었다해도 민법제 242조와 건축법등에 의한 건축한계선을 넘어가게 되면

자칫 불법건축물이 되어서 벌금과 함께 철거명령 및 이행강제금등을 물게 될수도 있습니다.

옆 건물주인이 아주 고약한인간을 만나면 민원을 넣고 민사소송을 걸어 손해바상금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괜히 남 잘되는거 보면 시비하고  태클 걸려는 작자들 정말 짜증덩어리 입니다.

경계측량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려다 보니 협박성이 짙은 글이 써지네요.....^^:

 

건축 실시설계(계획한것을 실제로 시공하기 위해서 만든 도면)도면이 나오면 공사 시공업자를 선정한 후에

보통은 건축주가 직접 지적공사에 축량을 의뢰하여 입회하여 경계측량을 하고 지적공사에서 주는 경계점에

붉은색 말뚝(플라스틱기성품)을 박아 놓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적공사에서 경계측량을 하게되면 시공업자나 관계자가 같이 나가보는것이 좋습니다.

추후에 민원문제의 책임한계를 위해서 사진을 찍어서 근거를 남겨놓으면 좋겠군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시공자는 경계측량 말뚝을 공사 완료시까지 보존하면 좋겠지만

쉽지 않을시에는 따로 T.B.M(방송국이름 아닙니다)을 만들어 놓는 분도 계십니다.

하도 험한 세상이다 보니 덤테기 쓸일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겠지요.ㅜ.ㅜ

공사 완료시 건축물 사용승인(준공)시 경계측량문제로 민원이 발생하면 실제로

측량한 지적공사의 과실보다는 시공업자의 과실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지적공사나 여타 관계기관에서 나와서 경계측량을 하면 공짜 아닙니다.

           민간인이 의뢰를 하면 보통 건축물 1동을 기준으로 30~40만원정도 드는것 같던데

           요즘 시세는 잘 모르겠네요. 연합회원중에 지적과 댕기는 사람 생기면 덧글 달겠지요.^^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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