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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동바리 조립 및 해체시 안전대책

숙지황 숙지황
16 0 0

l 제 목 : 거푸집동바리 조립 및 해체시 안전대책

 

  가. 개  요

     건물의 구조, 높이와 해당형틀 받침공 작업개소(층등) 및 받침공의 종류,

     높이, 슬라브 또는 자리등의 형상, 높이, 두께를 기입할 것

     받침공의 조립에서 Con'c 타설 해체까지의 시기를 기입한다.

 

  나. 종류 및 구조

    1. 구조, 재료, 규격 등을 받침공 계획도에 기재한다.

    2. 설계, 하중 및 지주 등 재료의 허용, 응력의 결정을 한다.(강도계산서)

    3. 각부의 침하, 활동의 방지, 부판, 부각 및 지반의 조치에 대해서 검토한후 첨부도면에 상세히 기입한다.

    4. 지주의 개수, 접속부 및 교차부의 설치방법을 기입한다.  볼트 또는 전용철재로 연결 또는 고정한다.

    5. 지주상단에 강관 단관 설치(파이프 서포트 제외)강관지주에 있어서 BEAM 멍에를 상단에 얹을 때 철재의 단판이 필요하다.

    6. 각종 동바리의 수평연결과 그 변위 방지조치(도면에 기입한다) 직각 2방향의 수평잇기와 2방향 변위방지(강관, 파이프, 서포트, 조립 강주의경우)를 기입한다.

    7. 거푸집이 곡면의 지주에 받침을 필요로 할 때의 부상방지 지주 각부에

      고정목을 설치한다.

    8. 편심의 조립상의 조치 부판, 부각의 긴결 또는 고정방법에 대해서 조립도에 도표로 표시한다.

 

  다. 재료의 검사

    1. 거푸집 검사시는 직접 거푸집을 제작, 조립한 책임자와 현장관리 책임자가 검사하여야 한다.

    2. 여러번 사용으로 인한 흠집이 많은 거푸집과 합판의 접착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것은 사용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의 띠장은 부러진 곳이 없나 확인하고 부러지거나 금이 나있는 것은 완전 보수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4. 거푸집에 못이 돌출되어 있거나 날카로운 것이 돌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제거하여야 한다.

    5. 강재거푸집을 사용할 때는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려 있는 것은 형상을 교정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강재 거푸집의 표면에 녹이 많이 나있는 것은 쇠솔(Wire Brush) 또는 샌드페이퍼(Sand Paper) 등으로 닦아내고 박리제(Form Oil)를 엷게 칠해두어야 한다.

    7. 사용한 강재 거푸집에 붙은 콘크리트 부착물은 완전히 제거하고 박리제 를 칠해 두어야 한다.

    8. 강판, 목재, 합판 거푸집은 창고에 보관하여 두거나 야적시에는 천막 등으로 덮어두어 녹이 슬거나, 부식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9. 동바리재는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것과 큰 옹이가 깊숙이 박혀있는 것은 사용을 피하여야 한다.

    10. 동바리재로 사용되는 각재 또는 강관지주는 양끝을 일직선으로 그은선안에 있어야 하고 일직선 밖으로 굽어져 있는 것은 사용을 금하여야 한다.

    11. 강관지주, 보 등을 조합한 구조의 것은 최대사용 하중을 넘지않는 부위에 사용하여야 한다.

    12. 연결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작업원이 많이 사용하여 손에 익숙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정확하고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회수, 해체하기가 쉬운 것이어야 한다.

      4) 조합부품수가 적은 것이어야 한다.

 

  라. 거푸집 조립시안전대책

    1.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시에는 작업책임자를 선임한다.

    2. 거푸집의 운반, 설치작업에 필요한 작업장내 통로 및 비계가 충분한가를 확인한다.

    3. 거푸집 동바리는 다음 하중에 충분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타설되는콘크리트 중량)+(철근중량)+(가설물중량)+(호퍼,바켓·가아드류의 중량)+(작업원의 중량)+150킬로그램/평방미터

    4. 지주의 침하를 방지하고 또 각부가 활동하지 않는 방법을 취한다.

    5. 강재와 강재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의 철물로 연결한다.

    6. 철선사용을 가급적 피한다.

    7. 거푸집이 곡면일 경우에는 버팀대의 앵커 등 당해 거푸집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8. 강관지주로 지보공을 조립할 때에는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한다.

    9. 강관지주는 3본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말고, 또 높이가 3.5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음부분은 견고하게 이어 좌굴을 방지하도록 한다.

    10. 틀비계를 동바리로 사용할 경우에는 각 비계간 교차 가세를 만들고,최상층 및 5층이내마다 거푸집 동바리의 측면과 틀면의 방향 및 교차가세의 방향에서 5개틀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이음의변위를 방지한다.

    11. 틀비계를 지주로 사용할 경우에는 상단의 강재에 단판을 부착시켜 이것을 보 또는 작은 보에 고정한다.

    12.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할 때는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방향의 변위를 방지한다.

    13. 목재를 지주로서 사용하는 경우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 방지조치를 취한다.

    14. 목재를 이어서 사용할 경우에는 2본 이상의 덧댐목을 사용하여 당해 상단을 보 또는 멍에에 고정한다.

    15. 지보공 하부의 깔판 또는 깔목은 2단 이상 끼우지 않도록 하고 작업인원의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16. 보 및 슬라브 등의 거푸집은 작업원이 용이하게 작업할 수 있는 위치에서부터 점차로 조립해 나가도록 한다.

    17. 재료, 기구, 공구를 올리거나 내릴 때에는 달줄, 달포대 등을 사용 하여야 한다.

    18. 거푸집 조립작업장 주위에는 작업원 이외의 통행을 제한하고 슬라브 거푸집 조립시에는 많은 인원이 한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넓은 지역으로 고루 분산시킨다.

    19. 안전사다리 또는 이동식 틀비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에는 항상 보조원이 대기한다.

    20. 거푸집은 다음 순서에 의하여 조립한다.

        기둥→보받이내력벽→큰보→작은보→바닥→내벽→외벽

    21. 강풍, 폭우, 폭설 등 악천후 때문에 조립작업 실시에 위험이 따른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22. 조립작업 위치에서는 거푸집 제작을 가급적 피하고 다른 장소에서 제작한후 조립토록 한다(토질, 망치질 등으로 인한 재해발생 방지)

    23.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는 거푸집이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흔들림막이, 턴버클, 가새 등은 필요한 곳에 적절히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24. 조립작업은 조립→검사→수정→고정을 주기로 하여 부분을 요약해서 행하고 전체를 진행해 나간다.

 

  마. 거푸집 해체

    1. 거푸집 존치기간

    거푸집은 기술적인 판단없이 조기에 떼어내는 것을 금하여야 한다.

   거푸집은 존치기간은 표준안시방서에 지정된기간이 경과한 후 소요강도 이상이 되었음이 판단없을 때 해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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