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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비계 구조기준 및 사용지침

숙지황 숙지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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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개요
o 제정경과 및 관련규격
1996년 11월 29일 건설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
1996년 12월 19일 총괄 기준제정위원회 심의
이 코드는 다음 규정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 가설기자재 구조기준(일본)
o 관련 법규 규칙 고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77조에 의하여 작성

o 코드의 적용 및 문의
이 코드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연구원 건설안전
연구실 (전화 032-5100-851, FAX 032-518-6483)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공표일자 : 1997년 1월
제 정 자: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
이동식 비계 구조기준 및 사용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 23조 제3항의 규정과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 이라한다) 제3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이동식비계의 재료와 구조, 설치 및
및 사용상의 기준을 규정하여 이동식비계에서의 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비계의 구조 및 사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것과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안전규칙이 정한 바를 준용한다.
4. 재 료
(1) 이동식 비계의 주틀(이하「주틀」이라 한다) 및 각륜(이하「각륜」이라 한
다)의 각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이하 「성능검
정 규격」이라 한다) 및 기준에 적합하거나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재료
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주틀 및 각륜의 각부는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 또는 마모가 없는 것이어
야 한다.
5. 구 조
(1) 주틀은 기둥재, 횡가재 및 보강재를 용접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양 기둥재의 중심간 거리는 1.2m 이상 1.6m 이하일 것.
② 기둥재의 길이는 0.9m 이상, 1.7m 이하일 것.
③ 기둥재 및 횡가재의 바깥지름은 42.4mm 이상이고, 두께는 2.1mm 이상
일 것.
④ 보강재의 바깥지름은 26.9mm 이상, 두께는 1.7mm 이상일 것.
⑤ 발판으로 사용되는 보강재 및 횡가재의 길이는 30cm 이상이고, 간격은
40cm 이하의 등간격일 것.
(2) 각륜은 주축, 포크, 차바퀴, 차축 및 제동장치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주축중 주틀의 각주에 삽입할 수 있는 삽입 길이는 20cm(이탈방지기
능을 갖춘 주축의 경우에는 9.5cm) 이상일 것.
② 각륜의 바깥 지름은 12.5cm 이상의 고무바퀴를 가지고 있을 것.
③ 차륜은 주축을 축으로 하여 회전할 수 있을 것.
[그림1]

이동식비계의 구조 예
6. 강 도 등
(1) 주틀 및 각륜의 강도 등은 성능 검정 규격에서 정한 검정시험에 합격하거
나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7. 설치 및 조립
(1) 이동식 비계는 작업발판, 주틀구조부, 승강설비, 표준안전난간 등으로 구성
되어야 한다.
(2) 작업발판은 성능검정시험에 합격된 강재발판으로 전면에 깔아 주틀의 횡
가재에 고정하여야 한다.
(3) 발판과 발판 사이의 틈간격은 30m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작업발판의 끝단 둘레에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주틀구조부는 주틀, 교차가새, 각주조인트, 수평교차가새를 등으로 구성 되
어야 한다.
(6) 주틀구조부의 최하단의 층에는 수평교차가새를 설치 하여야 한다.
(7) 주틀구조부의 최하단에는 브레이크가 장착된 각륜을 설치 하여야 한다.
(8) 주틀구조부에는 등간격의 사다리(폭 : 30cm 이상, 발판간격 : 40cm 이
하)를 설치하거나, 계단(경사 50°이하, 폭 400mm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
다.
8. 높이제한
(1) 이동식 비계의 높이는 다음식에서 산정한 높이 이하로 설치 하여야 한다.
H <= 7.7L - 5.0
여기서,
H : 각륜하단부터 작업발판까지의 높이(m)
L : 각륜의 주축간격(m)이다.
(2) 각륜의 주축간격(L)은 다음과 같이 산정 하여야 한다.
① 보조틀의 높이가 폭의 3배 이상으로 보조틀이 회전하지 않는 경우
L=A+b1+b2
[그림2]

각륜 주축간격
② ① 이외의 경우
L = A+ { (b1+b2)} over {2 }
[그림3]

각륜 주축간격
9. 적재하중
(1) 적재하중은 비계의 바닥면적의 넓이에 따라 다음 값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① 바닥면적 ≥ 2m²일 때, W=250kg 이하
② 바닥면적 < 2m²일 때, W=50+100×바닥면적(㎡)kg 이하
여기서, W : 적재하중
10. 사용상의 주의사항
(1) 조립순서는 틀 1단을 조립하고, 각륜을 부착한 다음 상부틀을 조립 하여야
한다.
(2) 틀 1단만 사용하는 경우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주위에는 안전난간을 설치
하여야 한다.
(3)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 하여야 한다.
(4) 작업발판에는 3인 이상이 탑승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각륜의 제동장치는 이동시를 제외하고 잠금상태에 있어야 한다.
(6) 각각의 이동식 비계에는 안전표지를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하여야 한다.
(7) 작업장에서 이동, 조립하는 경우에는 부재를 점검하고, 불량품은 즉시 교
환하여야 한다.
(8) 작업발판, 틀구조부, 각륜, 안전난간 등의 접속부는 사용중 쉽게 탈락하지
않도록 확실히 결합하여야 한다.
(9) 이동식 비계는 가능한 작업장소 가까이에 설치 하여야 한다.
(10) 요철 또는 경사가 심한 경우 잭등을 사용하여 작업발판의 수평상태를 유
지하여야 한다.
(11) 이동식 비계의 작업발판의 상부에서 사다리, 간이비계 등을 설치하거나,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틀외부에 승강로가 설치된 이동식 비계에서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면으로 동시에 2인 이상이 승강하지 않아야 한다.
(13) 최대 적재하중 등의 안전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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