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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표준시방2

숙지황 숙지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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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에서 높이 2m이상 고소에서 작업을 위하여 작업발판과 작업통로를 확보하여 작업 및 통행 그리고 자재운반과 시공재료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적치할 수 있도록 조립하는 가설구조물 즉 비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비계의 설치계획에는 건축물의 종류, 구조, 높이, 규모, 공사내용, 건축물 주변의 상황등의 조건에 가장 적합한 비계를 선정해야 한다.
(1) 비계의 재료
가설자재는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변형, 부식 및 손상된 것을 사용 할 수 없다.
(가) 비계발판
·비계용 발판은 목재 또는 합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 따른 미끄럼 방지, 낙하 등에 대한 별도의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홈, 마디, 부식 등 강도상의 결점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비계발판의 치수는 폭이 두께는 5∼6배 이상이여야 하며, 발판폭은 40cm이상,두께는 3.5cm이상, 길이는 3.6m이내이어야 한다.
(나) 비계용 통나무
비계용 통나무는 장선을 제외하고 서로 대체 활용할 수 있으므로 압축, 인장 및 휨 등의 외력이 작용하여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비계로 사용될 통나무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형상이 곧고 나무결이 바르며 큰옹이, 부식, 갈라짐 등 흠이 없고 건조된 것으로 썩거나 다른 결점이 없어야 한다.
·통나무의 직경은 밑등에서 1.5m 되는 지점에서의 지름이 10cm 이상이고 끝말구의 지름은 4.5cm 이상이어야 한다.
·휨정도는 길이의 1.5%이내이어야 한다.
·밑등에서 끝마구리까지의 지름의 감소는 1미터당 0.5∼0.7cm가 이상적이나 1.5c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결손과 갈라진 길이는 전체길이의 1/5이내, 깊이는 통나무 직경의 1/4를 넘지 말아야 한다.
(다) 비계용 강관
비계용 강관 및 강관틀 비계의 재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설기자재성능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 재료는 균일하여야 하고 산화 부식되거나, 균열로 강도가 저하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라) 비계의 결속재료
·철선
통나무 비계의 결속재료로 사용되는 철선은 직경 3.4mm의 #10 내지 직경 4.2mm의 #8의 소성철선 (철선길이 1개소 150cm이상) 또는 #18의 아연도금철선(철선길이 1개소 500cm이상)을 사용하며, 결속재료는 모두 새것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재사용은 하지 않는다.
·강관 조립철물
- 연결철물
강관을 교차시켜 조립, 결합하는 연결성능이 좋아야 하며, 안전 내력 이상이어야 한다.
- 이음철물
강관을 잇는 이음철물로 전단형이 있으나 마찰형은 인장강도를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는 곳에 사용해야 한다.
·밑받침 철물
비계의 하중을 지반에 전달하고 비계의 각부를 조정하는 철물로서 고정형과 조절형이 있으므로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2) 통나무 비계
(가) 비계용 통나무는 장선을 제외하고 서로 대체 활용할 수 있으므로 압축, 인장 및 휨 등 어떤 외력이 작용하여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나) 기둥간격을 보(띠장) 방향에서는 1.5m 내지 1.8m 이하 간사이 방향은 1.5m 이하이어야 한다. 보방향을 1.5m이하로 할 때에는 통나무지름이 10cm 이상이어야 한다.
(다) 띠장간격은 1.5m 이하로 하여야 하고 지상에서 첫 번째 띠장은 3m정도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비계기둥의 각부는 움직임 또는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둥 밑둥을 지하에 묻고 밑등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통나무 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비계기둥의 밑둥은 호박돌, 잡석 또는 깔판등으로 침하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지반이 연약할 때는 땅에 매립하여 고정시켜야 한다.
·비계기둥을 겹침 이음할때는 1m이상 겹쳐서 2개소 이상 묶어야 한다.
·맞댄 이음을 할 때는 쌍기둥틀로 하거나 1.8m 이상의 덧댐목을 대고 4개소 이상 묶어야 한다.
·비계기둥의 간격은 1.8m 이하로 하고 인접한 비계기둥의 이음은 동일 선상에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둥 간격은 10m마다 45도 각도의 처마 방향 가새를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하고 모든 비계기둥은 가새에 결속하여야 한다.
·벽이음은 수직 방향에서는 5.5m 이하, 수평 방향으로 7.5m 이하 간격으로 연결해야 한다.
·작업대에는 표준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작업대 위의 공구, 재료 등에 대해서는 낙하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3) 단관비계
(가) 하단부에는 깔판 (밑받침 철물), 받침목등을 사용하고 밑등잡이를 설치해야 한다.
(나) 비계 기둥 간격은 보(띠장)방향에서는 1.5m 내지 1.8m, 간사이(장선)방향에서는 1.5m 이하이어야 하며, 비계 기둥의 최고부로부터 아래 방향으로 31m 넘는 비계 기둥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워야 한다.
(다) 지상에서 첫 번째 띠장은 높이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띠장 간격은 1.5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장선 간격도 1.5m 이하로 설치하고 비계 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 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마) 비계 기둥간의 적재 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벽면과의 연결은 수직으로 5m, 수평으로 5m 이내마다 연결하여야 한다.
(사) 기둥간격 10m마다 45도 각도의 처마 방향 가새를 설치하여야 하며 모든 비계기둥은 가새에 결속하여야 한다.
(아) 작업대에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 작업대의 구조는 추락 및 낙하물 방지조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 작업발판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쌍줄 비계이어야 하며, 연결 및 이음 철물은 가설기자재 성능 검정규격에 규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강관틀 비계
강관틀 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맏침에 고저차가 있을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이나 깔목을 사용하여 밑둥 잡이를 설치한다.
(나)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에 대해서는 도리 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 또는 이에 준하는 보강재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띠장틀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등에 의해 느슨해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상 부득이 일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하여 보강한다.
(다) 구조체와의 연결(벽이음)에 있어서는 수직방향 6m,수평방향8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라)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때와 중량 작업을 할 때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 이하로 하고 주틀의 간격을 1.8m 이내로 한다.
(마) 보틀 및 내면(캔틸레버)틀은 수평 가새등으로 옆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한다.
(5) 달비계
(가) 달비계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작업발판의 재료는 곧고 줄바른 것으로 균열, 층해, 부식 큰웅이 등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발판은 폭 40cm이상, 두께 3.5cm이상, 길이 3.6m이내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결손선을 8선 또는 10선의 소철선으로 새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와이어 로우프는 한가닥에서 소선 (필리선을 제외한다)의 수가 10%이상 절단되지 않은 것으로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이내이어야 한다.
·체인은 길이가 제조 당시보다 5%이상 늘어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고리의 단면직경이 제조 당시보다 10%이상 감소되지 아니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나) 조립 및 작업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안전담당자의 지휘하에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와이어로우프 및 강선의 안전계수는 10이상이어야 한다.
·와이어로우프의 일단은 권양기에 확실히 감겨져 있어야 하고 제동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승강하는 경우 작업대는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한하중 이상의 작업원이 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발판은 20cm이상의 폭이어야 하며,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발판위 약 10cm 위까지 낙하물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난간을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며,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작업성질상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임시로 표준안전난간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방지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안전모를 착용하고 구명줄을 휴대한다.
·달비계를 위해서는 각립사다리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난간밖에서 작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달비계의 동요 또는 전도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급작스런 행동으로 인한 비계의 동요, 전도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6) 말비계 및 달대비계
(가) 말비계 (안장비계, 각주비계)
·사다리의 각부는 수평하게 놓아 상부가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 한다.
·각부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여야 하며, 제일상단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나) 달대비계
·달대비계의 매다는 철선은 소철선 #8선을 사용하며 4가닥 정도로 꼬아서 하중에 대한 안전계수가 8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철근을 사용할 때에는 Φ19mm(D19)이상을 쓰며 근로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고 구명로우프를 부착한다.
(7)경사로
(가) 건설공사중이거나 폭풍, 진동 등 외력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작업원 이동시 추락, 전도, 미끄러짐 등의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상부로부터의 낙하물에 의한 위험요소를 제거하여야 하고 경사를 완만하게 하여 작업자가 오르내리기에 편리한 구조이어야 한다.
(나) 경사로를 설치, 사용함에 있어서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경사로는 항상 정비하고 안전통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비탈면의 경사각은 30도 이내로하고 미끄럼막이 간격은 표 11-9에 의한다.
표 11-9 경사로 및 미끄럼막 설치간격 기준
 
경사각 미끄럼막이간격 경사각 미끄럼막이간격
30도
29도
27도
24도 15분
30cm
33cm
35cm
37cm
22도
19도 20분
17도
14도
40cm
43cm
45cm
47cm
·경사로의 폭은 최소 90cm 이상이어야 한다.
·높이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추락방지용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목재는 미송, 육송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경사로 지지기둥은 3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발판은 폭 40cm 이상으로 하고, 간격은 3c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발판이 이탈하거나 한쪽끝을 밟으면 다른 쪽이 들리지 않게 장선에 연결하여야 한다.
·결속용 못이나 철선이 발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
·발판은 3개 이상의 장선에 지지되어야 한다.
(8) 통로발판
(가) 건축물의 외벽 마무리작업 창호공사, 재료의 운반, 단시간 작업시의 재료 치장등에 이용되는 작업장으로서 중하중용과 경하중용으로 구분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작업자의 추락, 재료와 공구의 낙하에 대체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통로발판을 설치 사용함에 있어서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작업 또는 이동하기에 충분한 넓이가 확보되어야 한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표준안전난간이나 철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발판을 겹쳐 이을때는 장선 위에서 이음을 하고, 겹침길이는 20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발판 1개의 지지물은 2개 이상이어야 한다.
·작업판은 파손되기 쉬운 벽돌, 배수관 등으로 엉성하게 지지되어서는 안된다.
·작업판의 최대폭은 1.6m 이내이어야 한다.
·작업판위에는 돌출된 못, 옹이, 철선 등이 없어야 한다.
·비계발판의 구조에 따라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사다리
(가) 높은 곳에서의 작업이나 물품의 운반 및 통로의 수단으로 비계를 설치하기 곤란한 곳이나 작업이 간단한 곳, 또는 실내에서의 작업에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견고하고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나) 고정사다리는 90도의 수직이 가장 적합하며 경사를 둘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수직면으로부터 15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옥외용 사다리는 철재를 원칙으로 하며, 높이 9m를 초과하는 사다리는 철재를 원칙으로 하며, 높이 9m마다 계단참을 두어야 하고 사다리 전면의 사방 75c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다) 이동사다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하다.
·길이가 6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리의 벌림은 벽 높이의 1/4정도가 적당하다.
·다리부분에는 미끄럼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벽면 상부로부터 최소한 1m 이상의 연장 길이가 있어야 한다.
(라) 특수사다리
·기계사다리
기계사다리는 길이를 기계적으로 연장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를 갖추어야 한다.
- 추락방지용 보호손잡이 및 발판이 구비되어야 한다.
- 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 사다리가 움직이는 동안에는 작업자가 움직이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연장사다리
연장사다리는 도르래와 당김줄에 의하여 임의길이를 연장 또는 축소시킬수 있는 특수한 사다리로 그에 대한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총길이가 15m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 사다리의 길이를 고정시킬 수 있는 잠금쇠와 까치발(brackets)을 구비하여야 한다.
- 도르래 및 로우프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마) 사다리 작업안전을 위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안전하게 수리될 수 없는 사다리는 작업장외로 반출시켜야 한다.
·사다리는 작업장에서 위로 1m는 연장되어 있어야 한다.
·상부 또는 하부가 움직일 염려가 있을때에는 작업자 이외의 감시자가 있어야 한다.
·부서지기 쉬운 벽돌등을 받침대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작업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며, 미끄러운 장화나 신발을 신어서는 안된다.
·지나치게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출입물 부근에 사다리를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시자가 있어야 한다.
·금속사다리는 전기가 있는 곳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사다리를 다리처럼 걸쳐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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