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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및 동바리(받침기둥) 떼어내기

숙지황 숙지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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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거푸집  동바리 떼어내기

  (1) 거푸집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시공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떠어내서는 안된다그러나 고정보라멘아치 등에서는 콘크리트의 크리프의 영향을 이용하면 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적게   있으므로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자중  시공하중을 지탱하기에 충분한 강도에 도달했을    있는  빨리 거푸집  동바리를 제거하도록 한다.

(2) 거푸집  동바리의 떼어내기 시기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콘크리트의 배합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부재의 종류  크기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온도의 차이 등의 요인에 따라 다르므로 거푸집  동바리의 해체 시기는 이들을 고려하여 정하되 사전에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를 지탱하지 않는 부위 보옆기둥 벽등의 측벽의 경우 10 이상의 온도에서 24시간 이상 양생한 후에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50kgf/이상 도달한 경우 거푸집널을 해체할  있다. ( 5.1 참조). 다만거푸집널 존치기간중의 평균 기온이 10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5.2  주어진 재령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있다.

(4) 슬래브  보의 밑면아치 내면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fcu시험에 의하여 설계기준강도(fck) 2/3 이상 값에 도달한 것이 확인되면 해체가 가능하다.( 5.1참조), 다만 140 kgf/ 이상이어야 한다.

(5) 슬래브(slab)  아치(arch) 밑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떼어낸다그러나 충분한 양의 동바리를 현상태대로 유지하도록 설계 시공된 경우 콘크리트를 10 이상 온도에서 4 이상 양생한  사전에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떼어낼  있다.

(6) 동바리 해체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서 제시한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구조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5.1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부재

콘크리트 압축강도(fcu)

확대기초보옆기둥 등의 측벽

50 kgf/ 이상

슬래브  보의 밑면아치 내면

설계기준강도×2/3 (fcu≥2/3fck)

다만, 140 kgf/ 이상

 

 5.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기초보옆기둥  벽의 측벽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온

조강포틀랜드시멘트

보통포틀랜드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특급)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A)

플라이애시시멘트(A)

고로슬래그시멘트

포틀랜드포졸란

시멘트(B)

플라이애시시멘트 (B)

20이상

2

4

5

20미만∼10이상

3

6

8

 

3.6.2 거푸집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재하

(1) 거푸집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재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구조물의 종류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동바리를 떼어낸 후에도 재하가 있을 경우 적절한 동바리를 재설치하여야 하며시공중의 고층건물의 경우 최소 3개층에 걸쳐 동바리를 설치하고 콘크리트 작업에 의한 하중 등을 재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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