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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의 존치기간 -2

숙지황 숙지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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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의 존치기간

기초보옆기둥  벽의 거푸집판재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0kgf/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다만거푸집판재 존치기간 중의 평균기온이 10℃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 05015.2] 나타난 일수 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떼어낼  있다.

[ 05015.2] 기초보옆기둥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재령()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온

조강포틀랜드시멘트

보통포틀랜드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특급)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A)

플라이애시시멘트(A)

고로슬래그시멘트

포틀랜드포졸란

시멘트(B)

플라이애시시멘트 (B)

20이상

2

4

5

20미만∼10이상

3

6

8

 

바닥슬래브밑지붕슬래브밑  보밑의 거푸집판재는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에 떼어낸다.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밑보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받침기둥 해체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항보다 먼저 받침기둥을 해체할 경우는 대상으로 하는 부재가 해체 직후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있는 강도를 적절한 계산방법에 따라 구하고 압축강도가 실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보다 상회하는지 확인하여야만 한다다만해체가능한 압축강도는  계산결과에 관계없이 최저 120kgf/ 이상이어야 한다.

캔틸레버  또는 차양의 받침기둥 존치기간은 위의 ''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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