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이후 구조물공 관련
숙지황
2009. 06
설계실무 자료집(2005년 이후 구조물공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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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
설계기준 개선내용 |
문서 번호 |
날 짜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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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실무자료집 |
PSC BEAM교 중간부 Diaphragm 설치기준 |
설계구10201-23 |
2004.12.12 |
빔도면확인 35m 가로보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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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M 내부 점검시설 설치기준 |
설계구10201-111 |
2004.04.08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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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장한 장주 상세설계 잠정 기준 |
설계구10201-120 |
2004.04.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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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커죠인트 설계기준 및 개선방안 검토 |
설계설10207-138 |
2004.05.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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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거더교 바닥판 설계 개선방안 |
설계구10201-394 |
2004.12.22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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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교각 결속철근 시공 효율화 방안 |
건설술10105-90 |
2004.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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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뒷채움 보강용 그라우팅 호스의 적정성 검토 |
구조점11209-37 |
2004.12.29 |
기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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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실무자료집 |
PSC BEAM 표준화 적정성 검토 |
설계처-542 |
2005.03.03 |
빔도면확인 전단철근간격,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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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면배수구 설치기준 개선 검토 |
설계처-573 |
2005.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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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케스트 콘크리트 패널의 교량바닥판 적용 검토 |
설계처-1220 |
2005.05.10 |
LB DECK 적용 기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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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표면마무리 개선방안 검토 |
설계처-1832 |
2005.06.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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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트러스 합성거더교 적용성 검토 |
설계처-2627 |
2005.09.12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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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받침 개선방안 검토 |
설계처-2686 |
2005.09.16 |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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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노출 바닥판 적용방안 검토 |
설계처-3330 |
2005.11.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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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철근의 적용성 검토 |
설계처-3600 |
2005.12.13 |
기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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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탁방지망 설치기준 검토 |
설계처-3837 |
2005.12.19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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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부재 축방향 철근량 설계기준 검토 |
설계처-1043 |
2005.06.30 |
기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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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교각 재료강도 설계기준 검토 |
기술심사실-2059 |
2005.12.29 |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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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실무자료집 |
ILM 교량의 분리형 중앙분리대 개선(안) |
설계처-1291 |
2006.05.24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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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배수관 재질검토 |
설계처-1355 |
2006.05.30 |
기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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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조물 도장공법 다양화 방안 검토 |
설계처-1862 |
2006.07.20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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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교 제작단가 적용 검토 |
설계처-2296 |
2006.09.08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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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바닥판 프리캐스트 판넬공법의 경험적 설계법 적용방안 검토(안) |
설계처-2963 |
2006.11.16 |
경험적설계법적용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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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형 교각기초 상면철근 겹침이음길이 검토 |
설계처-3242 |
2006.12.12 |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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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지간 PSC I형 거더교량의 면진받침 적용성 검토 |
설계처-3241 |
2006.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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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
설계기준 개선내용 |
문서 번호 |
날 짜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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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실무자료집 |
교량 점검시설 사용 증대방안 |
구조물처-783 |
2007.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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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이음 및 받침 개선방안 |
구조물처-867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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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배수 개선방안 검토 |
구조물처-1019 |
2007.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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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철거해체 관련비율단가조정방안검토 |
설계처-1674 |
2007.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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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C,IPC중간부 조립식 강재격벽 적용방안검토 |
설계처-1833 |
2007.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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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교량 동바리설계기준 |
설계처-2020 |
2007.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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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형강판암거 설계조치사항검토 |
설계처-2117 |
2007.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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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추락재해 방지시설 설치기준 |
건설계획처-2947 |
2007.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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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각 단면변화구간 띠철근배근 적정성검토 |
설계처-3434 |
2007.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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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면 내부침투수 배수처리 방법개선 |
설계처-3447 |
2007.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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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작업을 고려한 가드휀스 설치기준(안)검토 |
설계처-3469 |
2007.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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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각기둥의 결합형 심부구속방법 설계적용 방안검토 |
- |
2007.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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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교량 및 교량가시설 설치기준 |
건설계획처-4083 |
2007.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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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토 옹벽설계 적용기준 검토 |
설계처-3563 |
2007.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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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더교 바닥판 단부 사보강철근 설치방안 |
설계처-3585 |
2007.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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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말뚝 선단 보강밴드 두께 설계기준검토 |
설계처-3672 |
2007.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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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M교량 캠버 계측관리 기준검토 |
설계처-3725 |
2007.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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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형강판암거날개벽표준도변경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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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실무자료집 |
거더형 교량의 슬래브 동바리 설계기준 검토 |
설계처-3788 |
200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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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교량 하부 관리방안 |
구조물처-141 |
2008.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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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바닥판 열화방지 추진계획 |
구조물처-365 |
2008.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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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강풍지역 방풍벽 설치 방안 검토안 |
설계처-431 |
2008.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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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설계 추진방안 |
설계처-437 |
2008.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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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 강판 합성형 암거 설계기준 보완 |
설계처-779 |
2008.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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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경관설계 적용방안 |
설계처-791 |
2008.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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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배합 기준 검토안 |
건설계획처- |
2008.04.28 |
자료 누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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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 가시설 재질 적용성 검토안 |
설계처-1274 |
2008.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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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외장재 적용 검토 |
설계처-1267 |
2008.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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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재 방호울타리 설계적용 검토 |
설계처-1286 |
2008.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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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 보강토옹벽 설계적용 방안검토 |
설계처-1631 |
2008.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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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 적용방안 |
설계처-1662 |
2008.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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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M교량받침부 insert plate 개선방안 |
설계처-1790 |
2008.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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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구조용 압연강재[HSB] 적용 검토 |
설계처-1988 |
2008.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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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교량점검시설 설치대상 기준개선 |
구조물처-1774 |
2008.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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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배수시설 설치기준 개선 |
- |
2008.03 |
검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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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CI 거더교 전단철근 배근방법 개선 |
기술심사처-2639 |
2008.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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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실무자료집 |
고성능콘크리트 노출바닥판 및 교면포장 적용 기준 검토 |
설계처-2452 |
2009.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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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설계실무자료집
▣ PSC BEAM 표준화 적정성 검토
⇒ 현재 고속도로 건설공사 표준도의 PSC BEAM은 설계최적화를 위한 가로보 개수 축소(7→3EA) 및 등방
배근에 따른 슬래브 두께 조정(T=25cm→24cm)에 빔본체 철근배근이 반영되지 않아 상세 검토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배근방안을 제시코자 함
⇒ 수직 전단철근 배치간격 조정
⇒ 빔상단 철근 돌출길이는 등방배근의 바닥판 두께 24cm를 고려하여 조정(19cm→18cm)
▣ 교면배수구 설치기준 개선 검토
▣ 프리케스트 콘크리트 패널의 교량바닥판 적용 검토(LB DECK)
⇒ 거더교의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을 위하여 가설재로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합판거푸집이나 Deck
Plate의 경우 시공성, 안전성이 떨어지거나 유지관리나 내구성 측면에서 불리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코자 함
⇒ 고소교량과 같이 시공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거나 하부 통행량이 많아 본 방침적용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교량에 대하여 적용
⇒ 2005년 하반기 실시설계 준공노선부터 적용
⇒ 공사중인 노선은 해당 주관부서에서 판단 적용
▣ 구조물 표면마무리 개선방안 검토
⇒ 교량 교대 및 터널 내부에 주로 사용되어 온 무늬거푸집 및 타일처리가 단순하고 획일적인
디자인으로 운전자나 인근 주민들에게 단조로움을 주고 주위경관과 부조화하는 사례가 있어
시공장소에 따라 다양하고 미관이 수려한 표면 마무리를 적용하여 친환경적인 고속도로 건설을
도모코자 함
⇒ 공사비 비교
합판거푸집(합판3회,27911원), 합성수지무늬거푸집(26046원),
문양거푸집(합판4회+스치로폴, 30270원), 화강석 붙임(136524원), 타일 붙임(133866원)
⇒ 2005년 실시설계 발주 노선부터 적용
⇒ 실시설계중인 노선은 여건에 따라 필요한 대상 적용
▣ 탄성받침 개선방안 검토
⇒ 현재 면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탄성받침은 설치시 온도보정을 할 수 없어 설치시기에 따라 여러 형태의 변형이 발생되고 있으며, 또한 거동중에 발생하는 미끄럼 및 들뜸, 롤오버 등으로 인해 탄성패드가 상.하부 플레이트에서 이탈되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코자 함
⇒ 기존(일반형, 분리형) 탄성받침에서 상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일체형 탄성받침으로 변경
⇒ 설계중인 노선부터 적용
⇒ 설계완료 후 미발주 노선 및 시공중인 노선은 공사주관부서에서 판단후 적용
⇒ 공용중인 노선은 유지관리부서에서 판단후 적용
▣ 다발철근의 적용성 검토
⇒ 2단 배근 이상이 필요한 교각의 시공시 다발철근으로 배치함으로써 시공성 향상 및 안전한 작업이
되도록 유도
⇒ 띠철근이 철근 외측부 1회 시공됨에 따라 철근조립 시공성 향상
⇒ 내측 띠철근(가외철근)의 미시행으로 철근량 감소 및 작업공정 단순화
⇒ 공사중인 노선은 각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공사주관 또는 시행부서에서 결정하고,
설계중인 노선은 2005년 하반기 준공노선부터 적용
▣ 압축부재 축방향 철근량 설계기준 검토
⇒ 유효단면적 : 기둥 전체 단면의 1/2이상
⇒ 기둥의 단면이 매우 커서 축력이 지배적이지 않은 기둥에 대하여도 축방향 최소철근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철근요구량에 비하여 과도한 철근이 사용되는 비논리적인 설계가 될 수 있으므로, 설계자의
판단에 따라 축방향 철근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었음.
⇒ 교각 1기당 약 7백만원 절감
⇒ 기둥부 철근량 감소로 인한 시공성 및 품질향상(26%)
: 콘크리트 타설시 철근의 간섭효과 감소로 시공성 및 품질 향상
: 철근조립 시공성 향상
⇒ 설계중 노선 : 설계 적용, 공사중인 노선 :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설계변경
▣ 교대, 교각 재료강도 설계기준 검토
⇒ 교대 : 기존 재료강도 유지, 교각 : 콘크리트 27, 철근 400 적용
⇒ 교각 공사비의 약 5~7% 예산 절감(2.5백만원/기)
⇒ 현재 설계중인 노선 중 교량형식선정 방침 결정 이전인 노선부터 적용
⇒ 별첨1(경제성 비교 사례 분석 결과)
교각높이 H=20.7m, 기둥 D=2.3m의 경우(34백만원) 기둥 D=2.1m(31.5백만원)로 감소하여 약 7.2% 절감
콘크리트와 철근의 단위재료비는 기존강도와 고강도가 비슷하나, 고강도 사용시 철근량 절감(약15%)에
의한 철근 공사비 감소에 기인함
2007년 설계실무자료집
▣ 교량 배수관 재질 검토
⇒ 재질의 무거움, 현장용접 제작으로 품질 균일성 확보 곤란, 교체 곤란등으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유지관리에 어려움 발생
⇒ 탈착식 곡관의 설치로 교체작업 용이
⇒ 알루미늄 합금재의 특성 이용으로 내부식성 확보, 유지관리 비용 절감
⇒ 제품 규격화로 시공 개선을 통한 공기 단축 및 공장제작으로 품질 균일화 가능
⇒ 설계중인 노선에 적용
▣ 교량바닥판 프리캐스트 판넬공법의 경험적 설계법 적용방안 검토(안)
⇒ 프리캐스트 바닥판의 실물 거동 시험 시행 결과에 따라 현재 프리캐스트 판넬 적용시 사용되고 있는
강도설계법을 경험적 설계법으로 전환함이 타당함
⇒ 고소교량(교고 H=15.0m 이상)에서 우선 적용 검토
⇒ 시공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거나 하부통행량이 많아 본 방침적용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교량에
대하여 적용
⇒ 2006년 11월 준공노선부터 적용
⇒ 공사중인 노선은 해당 주관부서에서 판단 적용
⇒ 2007년 설계처의 경제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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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식 |
강도설계법 |
경험적설계법 |
비 고 |
|
PSC BEAM 교 |
100% |
99.85% |
|
|
STEEL BOX 교 |
100% |
94.74% |
|
⇒ 2002년 거더교 등방배근 바닥판 적용 실무지침서(P4)
철근량 31% 절감, 철근가공조립 (복잡→보통) 조정
▣ T형 교각기초 상면철근 겹침이음길이 검토
⇒ T형 교각 기초 상면은 압축응력이 발생하므로 겹침이음길이는 압축 이형철근 겹침이음길이 적용
⇒ 교각 1기당 24-39% 철근량 감소로 122천원~384천원 원가 절감 가능
⇒ 설계중인 용역부터 본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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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식 |
교각 1기당 |
비 고 |
|
|
철근 감소량(Kg) |
절감액(천원) |
||
|
PSC BEAM 교 |
81.5 |
122 |
전주~광양 2공구 신리6교 |
|
STEEL BOX 교 |
111.6 |
167 |
대구~부산 7공구 용두교 |
|
PSC BOX 교 |
255.8 |
384 |
대구~부산 7공구 금시교 |
▣ 중소지간 PSC I형 거더교량의 면진받침 적용성 검토
⇒ 교각높이 약 20m 이상에서 면진받침 사용시
- 기둥단면(직경) 축소로 충실형 단면 사용 가능
- 신축이음 규격 축소로 주행 안정성 확보 유리
- 공사비 약 11% 절감(교량받침 공사비 증가, 신축이음 및 하부기둥 규모 축소로 공사비 절감)
⇒ 교각높이 약 20m 이상의 경우 면진받침과 탄성받침의 경제성 및 안전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적용
1. T형 교각기초 상면철근 겹침이음길이 검토
- 연속교 현황 : 오생2교(10@35=350), 장자울교(7@35=245), 육령4교(3@45=135), 문락교(7@40=280),
새터교(25+40+25=90, 해당없음), 양지교(2@15=30, 해당없음)
- 오생2교
|
구 분 |
교각1기당 |
||
|
겹침길이감소량 |
철근량 |
철근량 |
|
|
D25 |
0.40m |
33EA |
0.114 TON |
|
D29 |
0.45m |
27EA |
|
0.114 TON(교각1기당 감소량) x 9기 x 2(왕복) = 2.052 TON(감소)
- 장자울교
|
구 분 |
교각1기당 |
||
|
겹침길이감소량 |
철근량 |
철근량 |
|
|
D29 |
0.45m |
33EA |
0.150 TON |
|
D29 |
0.45m |
33EA |
|
0.150 TON(교각1기당 감소량) x 9기(왕복 포함) = 1.347 TON(감소)
- 문락교
|
구 분 |
교각1기당 |
||
|
겹침길이감소량 |
철근량 |
철근량 |
|
|
D25 |
0.40m |
39EA |
0.137 TON |
|
D29 |
0.45m |
33EA |
|
0.137 TON(교각1기당 감소량) x 6기 x 2(왕복) = 1.643 TON(감소)
- 육령4교
|
구 분 |
교각1기당 |
||
|
겹침길이감소량 |
철근량 |
철근량 |
|
|
D29 |
0.45m |
29EA |
0.132 TON |
|
D29 |
0.45m |
23EA |
|
0.132 TON(교각1기당 감소량) x 2기 x 2(왕복) = 0.526 TON(감소)
계 = 2.052 + 1.347 + 1.643 + 0.526 = 5.568 TON 감소
5.568 TON x 956,841원/TON = 5,327,690원 감소
2. 교량바닥판 프리캐스트 판넬공법의 경험적 설계법 적용방안 검토(안)
- 해당 교량 : 오생2교(10@35=350), 장자울교(7@35=245), 육령4교(3@45=135), 오생3교(45),
문락교(7@40=280), 새터교(25+40+25=90)
- 경제성
① 2007 설계처-2693 기준 참조
|
형 식 |
강도설계법 |
경험적설계법 |
비 고 |
|
PSC BEAM 교 |
100% |
99.85% |
|
|
STEEL BOX 교 |
100% |
94.74% |
|
② 2002년 거더교 등방배근 바닥판 적용 실무지침서(P4)
철근량 31% 절감, 철근가공조립 (복잡→보통) 조정
- 공사비 절감액
①의 방법
|
구 분 |
철근량(TON) |
비 고 |
단 가 |
순공사비 |
절감액(15%) |
비 고 |
|
|
보통(고강) |
복잡(고강) |
||||||
|
오생2교 |
407.599 |
기존 보통으로 내역서 적용 |
873,032 |
920,952 |
355,846,970 |
533,770 |
|
|
장지울교 |
311.596 |
〃 |
〃 |
272,033,279 |
408,050 |
|
|
|
육령4교 |
171.580 |
〃 |
〃 |
149,794,831 |
224,692 |
|
|
|
오생3교 |
34.292 |
〃 |
〃 |
29,938,013 |
44,907 |
|
|
|
문락교 |
281.397 |
〃 |
〃 |
245,668,586 |
368,503 |
|
|
|
새터교 |
55.076 |
〃 |
〃 |
48,083,110 |
72,125 |
|
|
|
계 |
1,261.540 |
|
|
1,101,364,789 |
1,652,047 |
|
|
②의 방법
철근량 감소량 : 1,261.540 TON x 0.31 = 391.077 TON
절감액 : 8,258,058,815 원 x 0.05 = 412,902,940 원
2008년 설계실무자료집
▣ 교량 점검시설 사용 증대 방안
- 고정식 점검시설 설치 기준변경
① 교통 지·정체구간 (설계서비스수준 C(지방), D(도시)보다 한단계 하향시)에 설치
② 빔리프터 점검 가능 높이 초과시(빔리프터 점검 제한 높이 15m까지)
③ 교량 점검차를 이용하여 점검가능 폭원 조정(25m-> 20m) -> 일방향으로 20m 이상시 설치
④ 이동식 접근장비에 의한 점검시 교통소통 및 사고 등의 문제가 예상되는 교량
예) 터널 입출구부와 근접하여 있는 교량으로 시거불량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는 교량,
상습 안개지역에 위히한 교량등
⑤ 교량 점검차에 대한 사용이 확대되므로 점검일정에 중복되지 않도록 일부 교량에서는 고정식
점검 시설을 설치
※ 고정식 점검시설 설치 기준 변경에 따라 고정식 점검시설을 설치해야한다.
▣ 신축이음장치 및 교량받침의 결함원인 분석 및 개선대책 검토
- 배경
: 교량의 결함은 신축이음장치, 교량받침 및 바닥판에서 집중발생(전체 결합의 80.5%차지)하고 있고 특히, 신축이음장치와 교량받침에서 최대 발생(43.3%)하므로 결함에 대한 검토후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교량의 안전성 확보 및 교량 내구수명을 연장하는데 있다
- 주요 결함 형태
> 신축이음장치
① 신축기능 불가 및 손상발생 ② 후타 콘크리트 파손 및 솟음 발생 ③ 누수 발생
> 교량 받침
① 받침 콘크리트 파손 ② 볼트 파단 ③ 상부구조 이동(특히 곡선교)
④ 들뜸 및 과도한 전단 변형 발생 ⑤ 편기 발생 ⑥ 활동불량으로 주거더 손상
- 결함 발생 원인
> 설계
① 사교특성 고려 미흡으로 수평력 발생 ② 부적정한 신축이음 형식 적용
③ 받침 유간 부족 등
> 시공
① 유간 부족(주형제작 및 교대, 받침, 신축이음 시공 오차, 교대변위, 프리세팅 오류, 규격 오류)
② 받침 편기, 편측 ③ 곡선교 받침 미정밀 시공 등
> 유지관리
① 신축이음장치 누수 ② 노후화 ③ 청소 미흡 등
-> 대부분 결함은 설계·시공시 잠재된 요인에 의해 발생(87%)
- 개선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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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량 배수기능 개선방안 검토
- 추진 배경
① 차량 주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량의 노면 배수성능 향상 방안 마련
② 교량 바닥판 열화의 근본적 원인인 체수 예방으로 내구수명 연장 및 안전성 확보
- 배수 능력 확보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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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상 |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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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부 마지막 수로~ 교대까지 구간 노면수 처리 |
전체교량 (신설, 공용) |
- 토공 구간의 우수처리(설계 및 시공) -> 최초 배수구 설계시 반영(초과시 교량내 다른 배수구에 반영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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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설계기준에 부합하는 배수능력 확보 (설계처-573, ‘05.3.) |
공용 교량 |
- 배수능력 검토 및 배수구 추가 설치 -> 10년 빈도 강우강도, 폭원, Sag 등 고려 - 교량 여건에 맞게 탄력 적용 [종배수관 처리상황, PSC 박스거더(횡방향 텐던 설치)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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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 퇴적 교량 |
공용 교량 |
- 청소 철저 및 덮개 설치 (교량 여건에 맞게 시행) |
- 침투수 체수 환경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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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상 |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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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판 상면에 종, 횡단 배수시설 설치 |
신설 교량 |
“교면포장 파손원인 분석 및 대책 알림”(연구개발실 -3970, ‘06.12.15)에 의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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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구 동결 방지 대책 |
공용 교량 |
- 퇴적물의 상시 청소 실시 - 제설작업 직후 잔설의 조속 제거 조치 - 필요시 동계기간에 배수구 덮개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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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판보다 높게 설치되어 배수가 어려운 배수구 조치 |
공용 교량 |
- 배수구 상단 레벨 조정 또는 측면 배수홀 설치(*예시는 실무자료집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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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종단이 가장 낮은 부위에 배수구 배치 설치 (필요시 추가 설치) |
신설, 공용교량 |
- 중분대 또는 길어깨중 가장 낮은 부위에 설치(신축이음부에 최대한 인접) |
▣ 구조물 철거·해체 관련 비율단가 조정방안 검토
- 구조물 철거· 해체비 단가 적용이 건설 표준품셈의 기계설비 부문을 참고하여 구조물 설치비 단가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어 건설현장 실사자료, 의견 등의 분석을 통해 비율단가를 조정코자 함. ※ 상세한 내용은 실무자료집 참조할 것
▣ PSC 및 IPC BEAM교 중간부 조립식 강재 격벽 적용방안 검토
- PSC 및 IPC 빔교의 중간부 콘크리트 격벽은 거푸집 설치 및 해체시 고소작업 등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성이 항시 내포되어 있어 안정성 및 시공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조립식 강재 격벽(Steel Diaphragm) 적용 방안을 검토코자 함
- 하중의 횡분배는 바닥판 슬래브가 대부분 담당하며 중간격벽의 하중분배 효과는 미비
- 기존의 현장타설 콘크리트 격벽(가로보)은 고소작업 및 시공성 불량에 따른 지속적 안전사고가 발생하며 빔 거치후 슬래브 타설시 까지 장기간 소요됨
- 구조해석 검토 결과 콘크리트 격벽과 비교시 응력 및 처짐이 미소하게 발생
- 개선 방안
① PSC 및 IPC 빔교 중간부 격벽을 조림식 강재로 변경
② 조립식 강재 격벽(Steel Diaphragm, H-600x200x11x17)을 적용하며 단부 격벽은 콘크리트 적용
③ 단, 시공성 및 안정성 등이 기존 공법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존 콘크리트 격벽 적용
▣ 콘크리트 교량 동바리 설계기준
-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교량 동바리 사고와 관련하여 교량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콘크리트 교량 동바리 설계기준을 검토코자 함
- 개선방안
① 실시설계시 교량 동바리 구조검토 및 시공도면 작성
② 동바리 구조계산은 수평방향 하중 및 수평변위 검토가 가능한 2D(횡방향 및 종방향) 또는 3D 해석
수행
③ 동바리는 수평변위가 최소화 되도록 가새 설치
④ 시스템 동바리 높이는 가급적 10m 이하로 적용
▣ 파형강판 암거 설계 조치사항 검토
- 파형강판 암거의 결함원인에 대한 도로교통기술원의 대책방안이 통보
- 설계 조치 사항
▣ 낙하물, 추락재해 방지시설 설치기준
- 낙하물 및 추락 재해 방지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을 정립하여 낙하물과 추락에 의한 건설 안전 재해를 예방코자 함
※ 상세한 내용은 실무자료집 참조할 것
▣ 교각 단면변화구간 띠철근 배근 적정성 검토
- 교각 기둥의 단면 변화구간에 설치되는 띠철근의 적정한 위치 및 간격에 대하여 관련 설계기준 및 주조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인 배근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도로교 설계기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도로설계요령, 노선별 설계현황 등을 검토하였다
- 검토 결론
① 단면변화구간의 띠철근 배근간격
> 기둥 횡방향 철근이 탄성설계 구간중 띠철근 역할만 수행하는 경우(Case-1)는 도로교 설계기준에 제시된 바와 같이 300mm로 띠철근 배근
② 시공 이음부 첫 번째 배근위치
> 단면 변화부(기초상단, 코핑하단)에서 일반구간 배근간격의 1/2지점(150mm)에 첫 번째 띠철근이 위치 하도록 배근하여 시공이음부에 띠철근이 배근되지 않도록 함
③ 도로설계요령 개정할 예정
▣ 교면 내부 침투수 배수처리 방법 개선(안)
- 교면 내부침투수 배수처리 적용실태 조사를 통해 교량포장 및 바닥판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
- 개선 방안
① 교면 배수침투수 처리용 드레인파이프를 노출식으로 반영
② 내부침투수의 노면낙수 및 결빙으로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내부침투수 배수관을 연장하여 주 배수관에 연결 또는 별도 종배수관을 설치(배수방식에 따라 적용)토록 조치
▣ 제설작업을 고려한 가드휀스 설치기준(안)검토
- 고속도로 본선교량 하부에 제설작업으로 낙하된 잔설로 인해 하부시설(가옥, 비닐하우스 등) 피해 및 통행차량의 사고위험이 예상되어 현행 가드휀스 설치기준 개선을 통한 민원 및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코자 함
-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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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 행 |
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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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기준 |
- 고속도로 본선교량인 경우 : 철도나 주요도로 횡단구간으로 관리청이 요구하는 구간 및 관광지나 상습 지·정체구간에 한하여 검토 후 설치 |
- 현행기준 유지 - 적설지역주)은 제설작업시 하부 시설물 등의 피해를 고려하여 필히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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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기준 |
- KSD7018에 적합한 체인링크형 철망 형식 |
- 현행 기준 유지 - 제설작업을 고려한 가드휀스형식 추가 -> EX-METAL(XS-33)과 동등 이상 품질기준 을 가진 형식 |
※ 주) 적설지역: 최근 5년 이상의 최대적설깊이의 평균이 50cm 이상인 지역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
▣ 결합형 심부구속방법 적용 방안(안)
※ 검토안으로서 도로공사에서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이 먼저임. 상세내용은 실무자료집 참조
▣ 가설교량 및 교량가시설 설치기준
- 건설공사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가설교량 및 교량가시설에 대한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공중위험이 큰 요인을 사전에 제거코자 함
- 가교 및 가시설, PSC 박스 공법별 가시설에 대한 기준이 검토되어 있으므로 관련 업무 진행시 참조할 것
▣ 보강토 옹벽설계 적용기준 검토
- 보강토 옹벽의 설계와 관련하여 보강재 및 뒤채움 기준, 안전율, 기초처리 방식 등에 대한 적정 설계기준을 검토코자 함
-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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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용 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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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재 |
- 감소계수: 재료별 공인된 특성시험을 통한 값을 적용 - 변형률: 최대인장강도 발생시 5% 이내 - 보강재 길이: 0.7H(H:벽체높이) - 보강재 파단에 대한 안전율: 1.0~1.5 이상 |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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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채움재 |
- No.200 통과 15%이하, 내부마찰각 25°이상, 소성지수(PI) 6이하 - 1층 다짐두께: 20cm, 다짐밀도: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
도공방침 적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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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법 |
- 마찰쐐기법: 지오텍스타일, 지오그리드 등 신장성 섬유보강재 이용한 보강토 옹벽 설계 - 복합중력식법: 철재, 아연도강판 등 비신장성 보강재를 이용한 보강토 옹벽 설계 |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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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율 |
- 외적안정: 전체 안정성(평상시 1.2, 지진시 1.1) - 내적안정: 인발 파괴(평상시 2.0, 지진시 1.5) ※ 기타 안전율에 대한 사항은 실무자료집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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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침하량 |
- 패널식: 총침하량 50mm, 부등침하 1/500 제한 - 블록식: 부등침하 1/200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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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부 처리방식 |
- 전면 벽체 기초 근입깊이(d) : 0.3m 이상(일반적인 경우) : 0.6m 이상(경사지반인 경우) 및 벽체 전면 1.2m 이상 폭의 소단 설치 - 무근콘크리트 수평기초: 폭 0.4~0.5m, 깊이 0.15m 이하 - 잡석기초 규격: 폭 0.75~0.8m, 높이 0.15~0.3m - 지반이 불량하여 근입깊이가 깊은 경우(d > 0.8m) : 골재다짐+콘크리트 또는 철근콘크리트 기초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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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시설 |
- 지하수 처리: 보강토체 내부 수평배수층 설치 - 보강토체 전면판 뒤 30~100cm 필터재 설치 - 벽체 상부 지표수 유입방지를 위한 배수구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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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산출 |
- 견적 평균금액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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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더교 바닥판 단부 사보강 철근 설치 방안
- 사각이 20°를 넘는 거더교량의 바닥판 단부 보강을 위하여 설치하고 있는 사보강 철근에 대하여 경제성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설치방안을 수립하고자 함.
- 개선방안
① 사각이 20°를 넘는 거더교량의 사보강 철근은 단부 끝단에서 바닥판의 유효지간까지 경험적 설계 법과 강도 설계법으로 구한 큰 철근량의 2배 배근
② 사각이 20°를 넘는 거더교량의 횡방향 철근은 교축방향에 직각방향으로 바닥판의 유효지간에
해당하는 위치까지 내부지간은 경험적 설계법으로 캔틸레버는 강도설계법으로 구한 철근량 배치
③ 철근이 배근되지 않은 예각부 단부는 경사방향으로 경험적 설계법으로 구한 철근량과 강도 설계법 으로 구한 철근량중 큰 철근량의 2배를 바닥판 전폭에 사보강 철근 배근
※ 사각이 20°를 넘는 거더교량의 사보강 철근설치도 예) 설계실무자료집 참조
▣ 강관말뚝 선단보강밴드 두께 설계기준 검토
- 강관말뚝 항타시 말뚝선단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선단부에 부착하는 보강밴드 두께에 대하여 관련기준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수립코자 함
- 개선방안
① 강관말뚝 선단부 보강 두께는 9mm로 표준으로 함
② 지반조사결과 지반조건(자갈, 호박돌 등)등으로 말뚝 선단부에 과다응력 발생으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 선단부 밴드두깨 확대를 추가 검토
③ 공사시방서(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내용 개정
▣ FCM 교량 캠버 계측관리 기준 검토
- FCM 가설공법은 최초로 1981년 원효대교 시공이후 다수의 도로교에 적용되어 시공 및 계측관리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캠버계측의 적정횟수·투입인원 및 합리적인 공사비 산출기준을 검토코자 함
- 검토 결론
① 캠버계측관리 횟수는 실사내용 및 일반구간은 2 segment 당 1회를 반영하고 주두부, Key-segment, FSM 구간은 미반영
② 캠버관리에 투입되는 기술자 등급 및 일수는 업체 실투입자료와 실사(설문)결과 분석결과에 의거
특급기술자 3일, 고급기술자 6일, 중급기술자 5일, 초급기술자 4일을 반영
③ 캠버관리 단가산출은 계측관리 시행주체 및 터널계측 등 타공종의 계측관리 단가산출 기준등을
고려하여 공사원가계산방식에 의한 공사비 산출 방식 적용
▣ 파형강판 암거 날개벽 연결철근 변경 표준도
- 파형강판 암거 날개벽 연결철근 길이 조정과 관련하여 파형강판 날개벽 연결철근 변경표준도 통보
- “파형강판 암거 설계 조치사항 검토” 설계 방침에 근거한 표준도
2009년 설계실무자료집
▣ 거더형 교량의 슬래브 동바리 설계기준 검토
- 거더형 교량의 슬래브 동바리 설계시 시공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설계기준을 수립·시행
코자 함(거더형 교량: PSC 빔, 강교등)
- 검토결론
① 거더형 교량의 상부슬래브 동바리 설계는 현장작업, 안전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며, 주형과 주형 사이의 동바리는 잡철물시스템 반영, 캔틸레버부는 강재동바리 반영(기존과 동일)
② 잡철물의 횡방향 배치간격등은 빔간격 등을 고려하여 구조 안전성 검토후 시행
▣ 고속도로 교량하부 관리 방안
- 고속도로 교량하부 공간이 불법시설물 적치, 쓰레기 투기 등으로 인해 도시환경 미관저해 및 구조물 관리 애로사항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코자 함.
- 세부 추진계획
① 유지관리단계에서 차폐시설 설치, 도로점용, 물류시설에 대해서 검토
② 설계·시공단계에서는 차폐시설 설계 반영
※ 상세 내용은 설계 실무자료집을 참조할 것
▣ 교량 바닥판 열화방지 추진계획
- 교량의 안전성 향상과 도로 주행환경 개선을 위한 바닥판 열화방지 추진계획 수립, 시행
- 열화원인:
① 제설방식 변경에 따른 염화물 살포량 증가
-> 당초: 염화칼슘+모래, 변경: 염화칼슘용액 +소금
② 교면 방수기능 저하로 바닥판 상면에 염화물 등이 침투, 체류하여 동결·융해의 반복으로 바닥판 열화 진행
- 추진계획
① 바닥판 내구성능 향상: 노출형 바닥판으로 변경 검토, 고성능 콘크리트 교면포장 및 바닥판 개발,
콘크리트 품질 관리 강화, 소구조물 피해 저감 대책
② 기존 구조물 관리 대책: 열화발생 교량 성능 개량, 아스팔트 교면포장 교량 관리 강화, L형 측구 등 소구조물 관리대책 마련
③ 제설작업 개선: 저염화물계 제설재 도입, 염화물 과다사용 방지대책 수립, 염화물 잔류환경 개선
※ 상세 내용은 설계 실무자료집을 참조하며, 추진계획 차원이므로 설계적용 사항은 아직이다. 하지만 2010년 설계실무자료에 “고성능 콘크리트 노출바닥판 및 교면포장 적용 기준 검토” 에 관한 방침이 있으므로 2010년 방침에 따라 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 고속도로 강풍지역 방풍벽 설계기준 검토(안)
- 고속도로상의 강풍으로 인한 이용차량의 주행안전성 저하
- 주행안전성 향상을 위한 방풍벽 설치는 모두 유지관리시 설치하므로 교통차단 등에 따른 이용객 불편 초래 하므로 설계 단계시 방풍벽 설계 반영 여부를 검토
- 개선방안
① 실시설계: 방풍벽 및 계측 용역비 설계 반영
> 방풍벽 설계 반영 대상 1) 산악지 구간(고도350m 이상): 연장200m 이상이며 교고40m 이상으로 계곡부 등에 설치되는 교량
2) 해안지역 구간: 연장 200m 이상이며 강풍발생지역에 설치되는 교량
3) 강풍지역 분포도 및 기상청 자료, 현지 지형조건, 관계기관 의견 등을 고려하여 설치 필요
> 계측 용역비: 고량개소당 16백만원/년도
② 건설공사중: 계측결과에 의거 방풍벽
> 방풍벽 설치 판정기준(25m/sec), 판정기준 미달시(방풍벽 미설치 및 설계변경 시행)
③ 방풍벽 형식 변경
: 평창(EX)메탈형,칼라 유공철판형 등 다양 -> 현장여건(풍속의 세기, 조망권 확보)에 따라 가장 효과적이라 판단되는 형식을 적용하되 도로공사 관련 기준에 적합한 제품 적용
▣ 경관설계 추진 방안
- 고속도로 설계단계에서부터 경관을 고려하여 도로건설 추진 필요
- 경관설계 추진방안
: 시범 사업 실시, 경관자문위원회 운영, 경관설계 매뉴얼 용역, 시범사업 피드백, 경관설계 매뉴얼 발간, 입찰서류 변경, 전 노선 확대 시행을 하겠다는 계획
- 경관설계 추진방안을 통해서 도로공사 프로젝트에 경관설계를 설계 초기부터 도입할 예정
▣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지중강판 합성형 암거 설계기준 보완
- 도로교통연구원의 하중계수(K) 연구 및 시험시공 결과에 대한 설계자문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고, 건설 및 유지관리부서 의견을 검토하여 지중강판 합성형 암거 설계기준을 보완코자 함
- 설계기준 보완
① 설계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지중강판 합성형 암거 표준도 수정
> 하중계수 변경(K=0.65->1.0)에 따른 강판두께 검토, 볼트배열 기준 변경(부배열-> 정배열)
② 원가계산: 뒤채움 다짐 비용 반영
③ 시방서: 뒤채움 다짐 장비 및 횟수 반영
④ 적용원칙:
> 지중강판 원형암거는 토석류 유입에 따른 강판손상, 뒤채움 시공곤란으로 미적용, 단 공사용 가도 및 임시도로에는 적용 가능
> 지중강판 합성형 암거는 타 형식 암거와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 및 미관 등을 비교 후 적용
⑤ 지중강판 합성형 암거 시공조건에 의한 제한사항
> 가드레일 근입깊이를 감안하여 최소토피고 1.5m 이상 적용
> 확장공사구간중 반폭 시공구간 미적용
> 평면사각이 과다한 경우 시공성 결여 및 미관 불량으로 사용 제한· 평면사각이 15°이내 구간
적용
> 수로 암거(암반노출구간 제외)는 시추조사를 실시하여 지지력 평가 후 지반치환 등 별도 대책
검토
▣ 교량 경관설계 적용 방안
- 자연, 지역, 인간이 조화되는 경관설계 추진과 관련하여 교량계획시 주변 자연경관,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징, 교량자체의 미적인 조화를 감안하고 도로 환경개선을 통한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교량 경관설계 적용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 교량설계 절차 단계별 주요내용
① 경관설계 수준평가 ② 경관 및 형식 설계 ③ 경관 평가 ④ 경관 및 형식 VE ⑤ 형식 방침
※ 상세한 내용은 실무자료집 참조
▣ 흙막이 가시설 재질 적용성 검토(안)
- 현재 흙막이 가시설 토류판은 목재 재질 적용하고 있으나 최근 국도 등의 구간에 강재등의 재질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 또한 감사지적사항으로 목재토류판 보다 상대적으로 강성이 커서 안전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공사비도 저렴한 강재토류판으로 변경 요구
- 개선방안: 토류판 재질을 당초 목재에서 목재 또는 강재로 변경
단, 구조검토나 시공조건, 자재수급 등을 고려하며 경제성 검토후 토류판 재질을 결정
▣ 교량 외장재 적용 검토
- 교량 외장재 설치구간
① 입체교차로 구간 배수시설 노출로 미관불량 구간 ② 고속도로 하부에 주요도로등이 통과하며 미관이 불량한 교량 ③ 도심지, 명승지등 미관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 교량외장재 설치시 경관개선 효과는 탁월하나 유지관리 측면, 경제성에서 불리하므로(공사비=60만원/m^2) 지역특성 및 주변여건을 고려시 미관확보가 필요한 구간은 상기의 외장재 설치공법을 참고하여 다양한 경관확보 방안을 비교 분석후 시행
※ 외장재 적용에 관해서는 발주처(도공)와 밀도 있는 협의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철재 방호울타리 설계적용 검토
- 배경: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교량 경관개선 필요, 주행시 개방감 확보로 쾌적성 증대, 적설지등 유지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교량용 방호울타리 설계 적용 기준을 재검토코자 함
- 철재 방호울타리 설치기준(건설계획처: ‘03.8)
: 일반구간(SB5), 특수구간(SB6) 모두 H=1.1m 이며 상징성, 조형미등이 특히 강조되는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본 방침을 통해서 주위경관이 수려한 구간으로 조망권 확보가 필요한 구간, 적설 한랭지역으로서 노면 결빙이 우려되는 구간 등은 철재 방호울타리 설계 확대 적용
※ 단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철재 방호울타리 등급 및 강도기준에 의거 실물충돌 시험에 검증된 제품 적용.
- 철재방호 울타리는 교량형식에 조화되는 다양한 형태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규격기준 삭제
▣ 식생 보강토옹벽 설계적용방안 검토
- 친환경성 및 미관을 고려하여 적용하고 있는 식생 보강토옹벽에 대해서 적용위치 및 단가가 일관성이 없이 적용되고 있어 식생보강토의 설계적용 및 시방기준을 검토코자 함
- 적용위치 검토
① 친환경성 및 미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적용
> 산지, 농경지구간으로서 콘크리트 재료 사용시 주변 환경을 저해한 경우
※ 농경지 구간 농자재 소각 등 화재 손상 우려구간 제외
> IC, 휴게소, 터널관리동, 도심지구간(?) 등 미관이 요구되는 구간
> 국도, 지방도, 마을 진입도로와 교차되는 교량 하부의 미관이 요구되는 구간
② 노선 특성 및 식생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위치 결정
- 시방기준: 실무자료집 붙임 참조
- 단가적용 검토
: 식생 보강토옹벽의 단가는 높이별, 현장여건별로 상이하고 공법 특성상 적용 인건비(품)가 달라 명확한 경제성 비교는 곤란
-> 식생 보강토옹벽에 대하여 공구별로 대상구간에 대하여 품질확보가 가능한 공법에 대하여 견적
처리하여 낮은 금액으로 m^2당 평균단가 적용
- 현장여건에 맞는 식생공법이 적용 가능토록 특정공법은 미 표기
▣ 시멘트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 적용방안
- 검토배경: 모래+염화칼슘에서 소금+염화칼슘용액으로 제설방법이 바뀜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부식환경에 취약, 구조물의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설계기준의 변경 필요
- 개선방안
① 교량 노출바닥판
> 염화물 피해방지를 위한 바닥판 내구성 향상을 위해 콘크리트 강도 상향 적용,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에 따라 설계기준강도 30MPa 이상, W/B 40% 이하 적용
※ 연간 염화물 사용량에 관계없이 특수교량을 제외한 일반교량(RC교, 거더교 등)에 고성능콘크리 트 노출바닥판 적용
② 기계다설 소구조물
> 타설 및 양생시 기온, 환경요소 등을 감안하여 설계기준 강도 차등 적용
(특수지역:30MPa, 일반지역: 24MPa 이상) ※ 다이크, L형측구: 당초21MPa -> 변경 24MPa
③ 수로암거, 도수로, 집수거, 측구, 집수정
> 구조물의 중요성, 피해현황을 고려할 시 현재 강도 적용
※ 시멘트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안)- 표, 설계실무자료집 참조
▣ ILM교량 받침부 Insert Plate 개선 방안
- 검토배경: ILM 교량 받침부 Con'c 손상 예방을 위한 Insert Plate 개선 방안을 수립코자함
- 개선방안
① 전단연결재 형식 및 Insert Plate 단부형상 변경
> 전단연결재 변경(Anchor 형식 -> Stud 형식):프리스트레스, 크리프 및 압출시 발생 응력 대응
> Insert Plate 모서리부 곡선처리: 국부적인 응력집중에 의한 콘크리트의 균열발생 방지
② Insert Plate를 거더 측면부 단부까지 연장(50~100mm): 모서리 콘크리트의 박리나 탈락 예방
③ 주철근 피복두께 변경: Insert Plate와 주철근사이의 골재 순간격을 확보하기 위해 철근 피복을
증가(15mm)시켜 콘크리트의 다짐에 대한 품질 확보
▣ 교량구조용 압연강재(HSB) 적용 검토
- 강구조물의 내구성 증진, 슬림화, 경제성 및 시공성 개선을 위하여 강재의 강도, 저온인성, 용접성 등의 구조성능을 향상한 교량 구조용 압연강재(HSB: High Performance Steel for Bridge)의 적용성을 검토하고자 함
- 소수주거더교 및 강재 박스거더교에 대해서 강종의 변화(SM490, SM520, HSB500, SM570, HSB 600)를 주고 검토한 결과, 교량구조용 압연강재(HSB)로 개선시 형고는 0.2~0.3m로 줄일 수 있고, 공사비는 약 6~7% 경제적인 것으로 검토 되었음
- 검토결론
① 교량구조용 압연강재(HSB)는 저온인성, 내구성, 용접성 및 시공성이 우수하고 강판 두께에 따른 강도 손상이 없어 구조적으로 유리하므로
② 강교량 설계시 상부형식, 경간장, 형고(미관, 유지관리 등), 지역여건(인성요구조건) 등의 설계조건과 경제성 등을 검토 후 적용함이 타당함.
▣ 고정식 교량점검시설 설치대상 기준 개선
- 교대 및 교각의 상시점검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고정식교량점검시설에 대해서 집중점검시 도출된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구조물 점검의 내실을 기하고자함
- 2008년 실무자료집 “교량 점검시설 사용 증대 방안”, 구조물처-783의 내용이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실무자이 기준해석에 따라 노선별 기준 적용이 상이함
- 개선방안 세부내용
① 형하공간이 6.5m 이상인 교량
> 형하공간이 6.5m 이상인 경우에 빔리프터, 크레인 등에 의한 하부에서의 점검은 점검자의 안전 및 효율을 고려하여 제한하고, 상부에서의 점검이 곤란시 교량점검시설을 설치 한다
> 상부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등인 교량은 고정식 교량점검시설을 설치
> 철도과선교로서 이동식 접근장비를 사용할 때 고압선 또는 철도차량의 통과 영향을 받는 교각 또는 교대에 고정식 점검시설 설치
> 교량점검차의 제원을 초과하는 교량(상부에 방음벽, 가로등, 울타리, 고압선, 방풍벽 등과 같은 부속시설이 노면에서 2m 이상 높이로 설치된 교량, 교량폭원이 일방향 기준 20m 이상인 교량, 종단구배가 3%이상인 교량)에는 고정식 점검시설 설치
> 이동식 접근장비 사용시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교량 (공용 후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도시지역(수도권, 광역시권 등)에 위ㅣ치하는 교량, 이동식 접근장비 사용시 교통 지·정체로 서비스 수준이 E급 이하로 저하되는 구간에 위치하는 교량)에 고정식 점검시설 설치
> 이동식 접근장비에 의한 점검시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구간의 교량, 강풍지역에 위치한 교량, 안개 잦은 지역에 위치한 교량, IC 및 JCT, 휴게소 등의 가·감속차로에 설치되는 교량, 터널 출구부와 근접(800m)하여 있는 교량 등에 고정식 점검시설을 설치한다
② 형하공간이 6.5m 미만인 교량
> 상부, 하부에서 점검이 곤란한 경우 고정식 점검시설을 설치한다.
> 상부에서 점검이 곤란한 경우에는 “형하공간 6.5m 이상인 교량”과 동일 적용
> 하부에서 점검이 곤란한 경우(가. 교량하부로 이동식 접근 장비의 진입이 곤란한 경우, 나. 교량하부 지반상태가 불향하여 점검장비의 전도가 우려되는 구간, 다. 점검시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다리를 이용한 점검은 가급적 지양)
③ 형하공간에 제한없이 점검시설 설치
> 신축이음장치가 있는 교각 및 교대
> 교량점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교량을 확장하는 경우 교각 및 교대
> 해당교량의 형하공간 변화 등에 따라 교각 또는 교대 일부구간에만 점검시설이 미설치되는 경우 에는 점검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구간에 점검시설 설치
※ 교량점검시설 설치기준 개선(안) - 설계실무자료집 참조
▣ 교량배수시설 설치기준 개선
- 검토목적: 교량의 배수시설을 미관이 양호하고, 친환경적이며 시공성, 경제성 및 유지관리가 유리한
설치방법 및 재질로 개선코자함
- 문제점: 배수관 돌출로 인하여 교량 미관불량, 최근 하천횡단교량 노면수의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등으로 교량 외측으로 배수 필요성 증대, 하천적용시 낙수로 인해 교량 하부용지에 세굴 등으로 민원 빈발, 금속류 자재비의 원가 대폭상승으로 신재료 사용 필요성 증대(F.R.P 등)
- 개선방안:
① 설치방법: a. 현행(교량 상부 거더 외측으로 노면수 처리), b. 개선안(주형 내측으로 배수, 주형 내부로 배수, 종방향으로 처리하데 배수관을 사용하거나 Cover Plate 사용하는 방법)
② 설치재질: a. 경질염화비닐관 b. 스테인레스관 c. 알루미늄관 d. FRP관
- 결론:
① 교량배수관의 설치방법은 교량의 미관, 교량연장, 초기우수에 의한 비점오염원 처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안과 개선안 중 1가지 방법을 적용
② 교량 배수관 재질은 설치방법에 따라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재질 선정
③ 설치방법에 따라 수리계획에 의거 배수관의 규격, 경사, 고정방법, 최종배수위치 등 상세설계
※ 본방침은 상세하고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므로 프로젝트 진행시 필히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 필요
▣ 시공중 안전성 향상을 위한 PSCI Girder 교 전단철근 배근방법 개선
- 검토배경: PSCI거더교(PSC빔교) 시공시 거더 상단 전구간에 조밀하게 돌출되어 있는 전단연결재 때문에 거더 거치후 후속 작업 시 작업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작업 중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며, 전단연결재가 폐합형상으로 배근되어 있어 바닥슬래브 배력철근 조립이 어려움. 또한, 구조계산값 보다 과다하게 배근되고 있는 전단철근(전단연결재 포함)에 대한 상세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배근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검토결과
① 전단연결재의 형상 및 배치
> 거더 상면의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단철근(스터럽) 대신 별도의 전단연결재를 교축방향으로 배근(기존 폐합형에서 분리된 갈고리 형으로 변경)
> 도로교 설계기준에는 전단철근을 바닥슬래브까지 연장하여 전단철근의 일부가 전단연결재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PSCI거더교 설계 시 유효높이(d)에 바닥슬래브의 두께는 고려하지 않으므로 본 검토에서 제안한 방법과 같이 별도의 전단연결재를 사용하여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음
② 전단철근 간격
> 구조계산서 검토결과 전단철근의 간격이 400mm 이상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전단철근 배근간격은 현행 200mm를 400mm로 배근 가능
③ 전단연결재 간격
> 구조계산서 검토 결과 전단연결재의 간격은 400mm 이상 가능하나 최소철근규정에 의해 배근 간격은 400mm를 넘지 않도록 함
> 거더상단의 바닥슬래브와의 접촉면은 마찰저항력 증대를 위하여 거친면 마무리(대략 6mm 깊이로 일부러 거칠게 함)를 하고 전단연결재의 배근 간격은 C.T.C 40mm로 함(도로설계편람 제5편 교량(국토해양부, 2008) 508.2 PSC 합성거더교 설계편 참조)
> 다만 전단연결재를 400mm 간격으로 배근하고 아래 도로교설계기준 ②항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접촉면에 거친면 마무리는 생략할 수 있음.
※ 하중조건이 특수한 경우 전단철근과 전단연결재는 구조계산 결과에 따라 거더 단부구간에 CTC 400mm 이하로 배근할 수 있다.
-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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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경간장 35m 이하 |
경간장 35m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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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철근 |
- 스터럽(D16)을 전구간 CTC 400mm로 배근 |
구조계산 결과에 따라 철근량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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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연결재 |
- 갈고리 철근(D16)을 교축방향으로 전단철근 배근간격에 따라 동일하게 CTC 400mm로 배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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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연결재 노출길이 |
- 노출길이는 바닥슬래브 주철근 배근 시 간섭을 피할 수 있도록 16cm로 함 - 갈고리철근 끝단과 거더 상면과의 간격은 6cm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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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면 처리 |
- 거더 상단의 바닥 슬래브와의 접촉면은 거친면 마무리 처리(대략 6mm 깊이로 일부러 거칠게 함) |
2010년 설계실무자료집(예정)
▣ 고성능 콘크리트 노출 바닥판 및 교면포장 적용 기준 검토
- 「교량바닥판 열화방지 추진계획(구조물처-380:2008.2.20)」과 「고성능 콘크리트 바닥판 적용방안 설계심의 결과 통보(연구개발실-1740;2008.6.17)」에 따른 노출바닥판 및 교면포장 적용방안에 대해 검토코저 함
- 검토 결론
① 고성능 콘크리트(30MPa) 노출 바닥판
> 염화물 사용와 관계없이 전 지역 교량에 적용하되 평탄성·시공성 및 내구성 확보에 불리한
교량은 콘크리트 교면포장 적용
② 콘크리트계 교면포장(LMC) 적용 대상 교량
> 일반교량중 평탄성 및 시공성 확보가 불리한 교량
a. 신축이음장치 간격 150m 초과 교량
b. 종단 또는 편경사가 3% 이상 교량
c. 편도 3차로 이상 교량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 적용 교량
> PC 박스교량 및 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③ 아스팔트계 교면포장 적용
> 강상판형 교량, 도심지등 소음민원 예상교량, 기타 아스팔트게 교면포장이 필요한 교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