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 비계작업 절차서
숙지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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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작업 절차서 | 문서번호 | 호남석유-JIN-0504 | |||||||
재정일자 | 2000. 01. 01 | ||||||||
목적 및 적용범위 | 개정일자 | 2005. 02. 01 | |||||||
페 이 지 | 2 | ||||||||
1.0 목 적 | |||||||||
본 절차서는 호남석유화학(주)의 공사명과 관련하여 비계설치 및 해체,자재보관 및 | |||||||||
관리에 대하여 규정한다. | |||||||||
2.0 적용범위 | |||||||||
본 절차서는 호남석유화학(주) 여수공장의 장치에 대한 현장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고소작업 및 | |||||||||
불안전한 위치의 작업수행에 적용된다. | |||||||||
비계작업 절차서 | 문서번호 | 호남석유-JIN-0504 | |||||||
재정일자 | 2000. 01. 01 | ||||||||
작업절차(일반사항) | 개정일자 | 2005. 02. 01 | |||||||
페 이 지 | 3 | ||||||||
3.0 작업절차(일반사항) | |||||||||
3.1 | 현장담당자는 작업을 수행할 위치에 대해 사전점검을 한후 필요한 자재의 수량 및 | ||||||||
필요인원을 선정한후 작업수행 난이도를 체크하여 현장소장 이나 공사담당에게 필히 | |||||||||
보고하고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 |||||||||
3.2 | 모든 비계자재는 한국공업규격에 따른 신품이어야 하며 관련 법규에 의해 합격된 | ||||||||
것이어야 한다. | |||||||||
3.3 | 자재의 이동은 1톤 트럭으로 하되 4M 이상의 단관파이프를 이동시에는 2.5톤 이상의 | ||||||||
트럭을 사용하여 운반 해야한다. | |||||||||
3.4 | 자재 운반중 트럭의 적재함에는 자재외 사람을 태우고 운행해서는 안된다. | ||||||||
3.5 | 작업전 작업허가서 수령 및 생산팀과 작업 협의를 마친후 위험예지훈련을 실시한다. | ||||||||
3.6 | 현장담당자는 작업의 분담 및 방법,순서를 결정하여 전원이 공유할수 있도록 사전에 | ||||||||
교육한다. | |||||||||
3.7 | 현장담당자는 작업중 주의사항,수공구,자재취급시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작업에 알맞은 | ||||||||
사람으로 팀장을 지정하여 작업이 원활이 수행될수 있도록 조치한다. | |||||||||
3.8 | 작업전 안전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후 | ||||||||
작업을 수행한다. | |||||||||
3.9 | 작업중 비계틀에 의해 작업통로가 없을때는 우회할수 있는 통로를 설치한후 작업을 | ||||||||
계속 수행해야 한다. | |||||||||
비계작업 절차서 | 문서번호 | 호남석유-JIN-0504 | |||||||
재정일자 | 2000. 01. 01 | ||||||||
작업절차(일반사항) | 개정일자 | 2005. 02. 01 | |||||||
페 이 지 | 4 | ||||||||
3.10 | 공정내에서 자재를 상,하로 운반시에는 기존 시설물에 접촉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 ||||||||
운반을 해야한다. | |||||||||
3.11 | 설치된 비계를 타고 이동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검사에 합격된 사다리를 지상부터 | ||||||||
작업 위치까지 견고하게 설치한다. | |||||||||
3.12 | 작업후 남는 자재는 공정 운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동하거나 많은 양의 자재는 | ||||||||
보관창고로 이동시켜 정리한다. | |||||||||
3.13 | 비계 해체시 주변 시설물 보호 및 인근 주변 작업자의 접근을 막기위해 위험 테이프를 | ||||||||
작업반경으로 부터 5M이상 원형으로 설치하며 신호수를 배치하여 타 작업자의 출입을 | |||||||||
통제한다. | |||||||||
3.14 | 해체가 완료된후 주변 시설물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주변 정리 정돈을 한후 | ||||||||
해체된 자재는 지정된 보관 창고로 이동한다. | |||||||||
비계작업 절차서 | 문서번호 | 호남석유-JIN-0504 | |||||||
재정일자 | 2000. 01. 01 | ||||||||
배관 비계작업 절차서 | 개정일자 | 2005. 02. 01 | |||||||
페 이 지 | 5 | ||||||||
4.0 배관 비계작업 | |||||||||
4.1 | 작업시 기존 배관이나 VALVE 손잡이 등의 시설물에 단관파이프를 연결하여 사용해서는 | ||||||||
안되며 고정할 공간이 없는 곳은 H-BEAM 이나 SUPPORT 등에 연결하여 설치한다. | |||||||||
4.2 | 배관의 보온두께를 고려하여 최소 100MM,최대 400MM 이내로 단관파이프를 설치하여 | ||||||||
보온재 및 외장재가 낙하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 |||||||||
4.3 | 10M 이상의 고소작업이 이루어지는 배관의 비계작업은 4M 이상의 단관파이프를 PIPE | ||||||||
PIN과 연결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 |||||||||
4.4 | 20" 이상의 배관 비계설치시 작업 반경이 넓으므로 보온재 및 작업자의 작업공간 | ||||||||
확보를 위해 작업발판을 여러장 설치한다. | |||||||||
4.5 | VALVE 및 FLANGE의 STEAM LECK시 가급적 STEAM이 LECK 되는 부위 좌,우에서 작업이 | ||||||||
이루어질수 있도록 작업 발판을 설치하며 여유 공간은 단관파이프를 이용하여 작업자가 | |||||||||
추락하지 않게 이중으로 설치한다. | |||||||||
4.6 | 고소에서의 자재 이동시 원활한 이동을 위해 발판의 사이를 최대한 붙여야하며 | ||||||||
공간이 여의치 않을시는 옆 공간을 활용하여 우회할수 있는 통로를 설치한다. | |||||||||
4.7 | 피팅류의 비계작업은 보온 작업자의 이동이 잦으므로 10" 이상의 배관은 외장재 | ||||||||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원형에 가깝게 비계틀을 설치해야 한다. | |||||||||
(단,공간이 협소하여 작업이 여의치 않을시는 담당자와 상의후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 |||||||||
설치한다) | |||||||||
비계작업 절차서 | 문서번호 | 호남석유-JIN-0504 | |||||||
재정일자 | 2000. 01. 01 | ||||||||
TANK 및 장치류 비계작업 절차서 | 개정일자 | 2005. 02. 01 | |||||||
페 이 지 | 6 | ||||||||
5.0 TANK 및 장치 비계작업 | |||||||||
5.1 | TANK의 계단,장치의 사다리등 사람의 이동이 빈번한 곳에는 되도록 단관파이프를 | ||||||||
설치하지 않으며 꼭 설치를 해야할 때에는 가급적 양끝부분에 설치한다. | |||||||||
5.2 | TANK의 소방배관 및 OVER HEAD로 설치되어 있는 배관,계기류에는 단관파이프를 | ||||||||
절대로 설치해서는 안된다. | |||||||||
5.3 | TANK의 보온두께를 고려하여 최소 100MM,최대 400MM 이내로 단관파이프를 설치하여 | ||||||||
보온재 및 외장재가 낙하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 |||||||||
5.4 | 10M 이상의 고소작업이 이루어지는 TANK의 비계작업은 4M 이상의 단관파이프를 PIPE | ||||||||
PIN과 연결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 |||||||||
5.5 | TANK의 작업 특성상 작업 반경이 넓으므로 보온재 적재 및 작업자의 이동통로 확보를 | ||||||||
위해 작업발판을 2장이상 설치한다. | |||||||||
5.6 | 여러 종류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TANK의 사다리 설치는 작업자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 ||||||||
최소 3곳이상 설치한다. | |||||||||
5.7 | 일정 구간의 보수작업시 기울림 및 흔들림 방지를 위해 보수구간 양끝부분을 최소 1M 이상 | ||||||||
여유를 주어 설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