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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설관련 업무 참고자료

숙지황 숙지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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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책임사항
         
 1.1 공사담당자
         
 1.1.1 콘크리트 타설 작업 절차서의 작성 및 이행
         
 1.1.2 시공계획서 작성 및 이행
         
 1.1.3 검사 및 시험계획서(ITP)의 작성 및 검사점 지정 요청
         
 1.2.4 검사 및(또는) 시험요청
         
 1.2.5 부서원 및 작업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1.2.6 부적합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제시 및 승인된 처리방안 이행
         
 1.2.7 현장설계변경 요청서 등 작성
         
 1.2.8 품질관련문서 및 품질확인 문서의 유지, 보관 및 이관
         
 1.2 품질담당자
         
 1.2.1 콘크리트작업이 본 절차서와 공사시방서 및 관련규정과 일치하게 수행되는지 확인할 전반적인 책임
         
 1.2.2 검사 및 시험계획서(ITP)에 검사점 지정
         
 1.2.3 검사 및(또는)시험점검표 작성
         
 1.2.4 검사 및 시험수행, 검사 및(또는) 시험보고서 작성 
         
 1.2.5 부적합보고서(NCR)등 지적서 발행(필요시)
         
 1.2.6 부적합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등 검토
         
 1.2.6 품질확인문서의 유지, 보관
         
         
 1.3 자재관리 및 구매관리 담당자
         
 1.3.1 철근, 거푸집 등 콘크리트 작업과 관련된 자재의 인수, 보관 및 관리
         
 1.3.2 자재의 식별 및 추적성 유지 관리
         
 1.3.3 철근 등 해당 자재를 관련절차에 따라 적기에 구매한 전반적인 책임
         
2.0 절차
         
 2.1 레미콘 타설 전 준비작업
 
 2.1.1 공사부 담당자는 레미콘 타설대상 구조물의 거푸집, 철근 조립상태등을 최신 개정된 해당도면 및 시방서 등에 의해 최종 확인하여야 한다. 
 
 2.1.2 공사부 담당자는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해 시방서 및 도면 등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철근치수, 피복두께, 간격, 이음길이, 결속, Dowel bar, chair bar, spacer등
2) 시공이음면의 레이턴스제거 상태 (chipping상태)
3) 매설물 (앵커볼트, 쉬스, Drainage pipe, conduit, sleeve 기타)
   매설물의 고정상태 확인
4) 거푸집 설치상태 (동바리, alignment, 거푸집면, tie bar, 청소구멍등) 및 청소상태
5) 구조물의 위치, 매설물등의 측량값 확인(측량관련사항)
6) 기타 레미콘 타설전 확인해야 할 인터페이스 사항
 
 2.1.3 공사부 담당자는 2.2.2항의 사항을 확인한 후 만족하면(또는 확인과 병행하여) 검사 및 시험계획서(ITP)에서 품질관리부 검사자 또는 감독(감리원)이 지정한 검사점(입회점:Witness point, 정지점:Hold point)에 해당하는 작업에 대해 최소한 검사예정일 2일전까지는 구두 또는 서신(검사요청서)으로 검사(또는 입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2.1.4 공사부 담당자는 작업준비 일정상 검사자가 지정한 검사일시에 검사를 요청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는 반드시 변경된 작업일정을 검사점 지정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1.5 공사부 담당자는 변경된 작업일정이 원래 제출한 검사 및 시험계획서상의     작업 일정을 크게 벗어난 경우는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재제출하여야 한다.
 
 2.1.6 공사부 담당자는 2.2.2항의 최종점검과 병행하여 레미콘생산 및 출하요청서를 작성하여 인터페이스사항이 있는 부서의 책임과 서명을 받는등 레미콘 신청 준비를 하여야 한다.
 
 2.1.7 공사부 담당자는 검사 및 시험계획서(ITP) 제출시(레미콘타설 예정일 5일전) 감독(감리원)에게 시공계획서도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1.8 시공계획서는 구체적인 레미콘타설일정 및 타설순서, 투입인원 및 장비(펌프카, 바이브레타, 레미콘트럭등), 야간공사에 대비한 조명시설 안전 및 환경관리계획, 투입자재수급계획, 작업장 및 야적장 가시설계획, 시공상세도 또는 관련문서 제출계획, 기타 레미콘타설에 필요한 장비(슈트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2 레미콘 타설
 
 2.2.1 공사부 현장담당자는 레미콘타설 당일 다시한번 레미콘타설에 필요한 작업공, 슈트, 바이브레타, 조명시설, 레미콘트럭 접근통로, 기타 가시설물등의 사항을 최종 점검하여야 한다. 이때 우천시에 대비한 장비도 점검하여야 한다.
 (서중 및 한중시의 레미콘 타설은 서중콘크리트 타설 작업 절차서와 한중콘크리트타설 작업절차서에 따름)
 
 2.2.2 공사부 현장담당자는 레미콘이 도착하기전 레미콘타설 대상 부위에 물을 충분이 뿌려 습윤상태를 최소 8시간 이상 유지 시킨다. 이때 너무 과도한 물을 뿌려 물이 고여 있게 해서는 안된다
 
 2.2.3 공사부 현장담당자는 레미콘 타설중의 돌발적인 사고(거푸집 파열 또는 철근 결속와해등)에 대비해 해당 분야의 기능인력을 대기시켜야 한다.
 
 
 2.2.4 레미콘이 현장에 도착하면 공사부 현장담당자는 품질검사자와 감독(감리원)의 입회하에 Slump, 레미콘온도, 공기량시험등 시방서에 규정된 시험을 수행한다.
 
 3.4.5 시험실장은 현장 시험결과가 시방규정을 만족시키면 현장에서 시편
 (Cylinderical Test Piece)을 제작하여야 한다.
 (시편의 제작방법, 몰드크기 등 자세한 사항은 시험실의 해당절차에 따름)
 
 2.2.6 공사부현장 담당자는 레미콘의 Slump값등이 시방서와 관련규정을 벗어나면 레미콘 트럭 송장에 내용을 기록하여 반송시키고 검사 및
시험계획서에 기록하고 검사자의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2.2.7 레미콘 Slump 시험과 공기량 시험의 주기는 시험실의 해당 절차서에서 규정한 빈도에 따라 실시한다.  그러나 콘크리트의 품질에 의심이 갈때는 언제나
시험을 하여야 하며 또한 품질검사자나 감독(감리원)의 요구가 있을때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2.8 레미콘 타설 시작전 Pump Car 및 Hose의 윤활을 위해 몰탈을 투입한
 경우는 그 몰탈이 본 작업 부위에 타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2.2.9 공사부 현장 담당자는 레미콘 타설 시작전 레미콘의 종류를 송장을 통해 확인하여 다른 종류의 콘크리트가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3 양생
 
 2.3.1 공사부 현장담당자는 레미콘 타설 종료후 경화가 시작되면 규정된 강도가 발휘될 수 있도록 양생작업을 다음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점이 지정된 작업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점 지정자의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1) 노출면은 감독(감리원)이 승인한 양생시작 시점에 승인된 양생포(마대,섬유부직포 등)로 덮어 계속(최소 7일간) 습윤상태를 유지시킨다.
 
 2) 양생소요기간 이전에 거푸집을 제거한 표면도 위와 같이 하여야 한다.
 3) 바람이나 고온 등으로 과도한 증발이 예상될 때는 마대나 거푸집에 계속 물을 뿌려 주어야 한다.
 4) 양생작업중 충격을 가하거나 기타 응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표면을 덮는 자재로 인해 표면이 거칠어 지거나 색깔이 변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피막양생 재료는 KS F2450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에 정한 기준에 맞아야 한다.
 6) 피막제는 2회로 나누어서 도포한다,  첫 번째는 Fresh Con'c 면의 마무리가 끝나고 표면에 물기가 없어진 직후 두 번째는 첫 번째 막이 굳은 다음에 도포한다.
 
 7) 막양생제 살포시 철근 또는 시공이음 등에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8)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칠 부분은 피막양생을 하여서는 않된다.
         
 9) 피막제는 세립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장비로 도포하여야 하며 피막제는 사용전 충분히 섞이도록 잘 저어야 한다. 
 10) 두 번째 막은 첫 번째 막의 도포방향과 직각으로 도포하여야 한다.
 11) 피막은 정해진 양생기간동안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12) 손상에 대비해 필요한 경우에는 마대, 폴리에틸렌 필름 기타 승인된 재료로 피막을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2.3.2 공사부 담당자는 감독(감리원)이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양생관리 일지를 작성하여 감독(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4 거푸집 제거, Chipping(레이턴스제거), 면 보수
 
 2.4.1 현장 공사부 담당자는 감독(감리원)의 사전 승인을 받고 거푸집 제거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다음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1) 추후의 거푸집 제거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콘크리트가 아직 경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푸집의 나비넛트에 망치등으로 충격을 가하여 넛트를 풀어놓거나 결속철선을 느슨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2) 하중을 받는 동바리나 기타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설계강도의 70%이상 발현된 후(터널 라이닝의 경우는 50㎏/㎠ 이상)에 반드시 감독(감리)의 승인을 받고 해체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3) 가능한 거푸집을 느슨하게 하여 콘크리트 면이 점진적으로 대기에 노출되도록 함으로써 급격한 수분의 증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을 지지하는데 사용했던 철선이나 기타 금속재는 콘크리트에 묻히도록 절단하고 콘크리트면 보수 절차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의 이음매로 인해 생긴 불규칙면(단차)은 갈아내야 한다.
 
 2.4.2 현장 공사부 담당자는 시공이음면인 경우는 브레카등을 이용하여 레이턴스를 제거해야 하며 다음요건에 따라야 한다. 
 1) 브레카등을 이용한 Chipping작업은 콘크리트 경화정도에 대해 반드시 감독(감리)의 사전승인을 받고 시작해야 한다.
 2) 굳지않은 상태의 콘크리트에 충격을 가하여 구조물에 잠재적인 유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가 소요강도까지 아직 경화되자 않은 상태에서 철근등에 묻은 경화된 콘크리트 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해 망치등을 이용하여 철근 등을 타격하여서는 않된다.
 4) 현장공사부 담당자는 레이턴스 제거후 해당감독(감리)에게 제거상태를 확인받아야 한다.
 2.4.3 공사부 현장 담당자는 거푸집이 제거된 굳은 콘크리트면에 생긴 결함(골재분리, 큰곰보, Tie bar구멍, 기타 흠집)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보수절차(Con'c Repair Procedure)를 작성하여 감독(감리)의 사전 승인을 득한후 그 절차서 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1) 원칙적으로 콘크리트 결함부위는 단단한 콘크리트면이 나올때까지 제거한후 본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의 콘크리트(몰탈)로 메꾸어야 하며 품질검사자 및 감독(감리원)의  입회하에 수행해야 한다.
 2) 거푸집 결속 철선, Tie bar 구멍등도 콘크리트 보수절차에 따라 철선등이 철근의 피복두께이상 묻히도록 보수하여야 한다.
 
 2.9.4 거푸집 해체 및 레이턴스 제거작업등에 관해 지정된 검사점이 있는 경우 공사부 현장 담당자는 해당 검사점 지정자에 대해 확인 서명을 득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시 관리 사항 (시공관련)
   1) 콘크리트 타설부위 검사      
      ① 바닥청소 및 이물질 제거      
      ② 타설부위 레벨 확인      
      ③ 거푸집 변형 방지를 위한 버팀목 검사    
      ④ 잡철물 등 설치 검사      
         
   2) 콘크리트 타설 전 관리       
      ① 작업에 필요한 사항 확인 ( 바이브레이터등 )  
      ② 시멘트 페이스트가 누출되면 곰보가 발생하므로 거푸집 이음부 시공 확인
      ③ 콘크리트 마감 레벨을 정확히 유지한다.    
         
         
   3) 콘크리트 타설시 관리      
      ① 콘크리트 타설시 시험확인 ( 슬럼프, 염화물, 공기량, 공시체 제작 )
      ② 콘크리트 타설시 연결철물이 헐거워질 수 있으므로 계속해서 확인
      ③ 1회 타설 높이는 60cm정도 타설하며, 진동시간은 10~20sec정도 다짐한다.
      ④ 콘크리트타설 시간 : 25도 이하는 2시간 이내, 25도 이상은 1.5시간 이내 타설 
      ⑤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진동금지    
      ⑥ 이어 칠 때 시공관리      
         - 이어치기 장소 부위에는 구조내력, 내구성, 누수등의 결함이 생기기 쉬우므로
            시공시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한다.    
         
   4) 콘크리트 타설 후 관리      
      ① 표면 마무리      
   - 거친 마무리 : 콘크리트 타설이 계획고에 이를때  
   - 흙손 마무리 : 나무 흙손으로 소요의 면 형성    
   - 최종 마무리 : 블리딩 발생 후 수분이 없을 때     
         
         
      ② 양생        
         - 표면 마무리 후 양생포를 덮어 물을 살수하면서 습윤양생 실시
         - 양생이 불량하면 콘크리트 균열이 발생    
         - 콘크리트 면이 양생하는 동안 건조하지 않게 한다.  
         - 양생시 충격, 진동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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