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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별 시공품질---철근공

숙지황 숙지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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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공

 

 

1. 철근가공

(1) 철근은 철근가공조립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꼭 일치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2) 철근가공조립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규정된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 이상으로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3)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철근조립

(1)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제거해야 한다.

(2)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조립용강재을 사용해야 한다. 또 철근의 교점은 지름 0.9mm 이상의 풀림(annealing )철선 또는 적절한 클립(clip)으로 긴결(緊結)해야 한다.

(3) 철근의 덮개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래 적절한 간격으로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거푸집에 접하는 간격재는 콘크리트제 혹은 모르터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철근가공조립도에 의하여 조립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검사해야 한다.

(5) 철근은 조립한 다음 장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조립 검사를 하고 청소해야 한다.

 

3. 철근이음

(1) 철근가공조립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 철근의 이음을 둘 경우에는, 그 이음의 위치와 방법을 정해야 한다.

(2)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를 겹쳐서 지름 0.9mm 이상의 풀림 처리한 철선으로 여러곳을 긴결해야 한다.

(3) 철근이음에 용접이음, 기계적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쓸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장소에 따라 가장 적당한 시공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4)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 부식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4. 조립된 철근의 위치

(1) 조립된 철근의 소정의 위치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설치해야 한다.

(2) 조립된 철근의 단위의 접속은 소정의 이음성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실시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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