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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을 가장 성공적으로 신청하는 핵심요령

숙지황 숙지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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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

- 체당금의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신청기한'이다. 체당금 신청의

  특성상, 소속회사 근로자 전체가 신청하게 되는데, 신청기한이 개별 근로자

  의 퇴직일과 관계가 긴밀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도산신청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전에 퇴직한 분들은 체당금을 못 받는다. 

  문제는 체당금 신청의 특성상 해당 회사 전체 근로자들이 함께 신청을 해야

  하는데, 개별 근로자들의 퇴직일이 모두 제각각이라는 사실이다.

  체당금 신청은 보통 이를 먼저 구상해 주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운 없게도

  이 분들이 늦게 체당금을 생각해 내, 늦게 신청하시면, 그 만큼 체당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분들이 늘어날 수가 있다.

- 그래서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사실상 영업이 중지가 돼 있고 임금과 퇴직금

  을 받지 못하고 퇴직하시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미리 이와 관련

  된 내용을 마음에 드는 노무법인을 골라, 빨리 자문을 받는 것이 한 사람이

  라도 더 많이 체당금을 받게 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현실적으로 체당금

  신청은 대리인 없이 개별근로자가 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퇴직하기 전이나 또는 아직 퇴직하지 않고 있는 분들로 하여금 회사 재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최근 노동청의 체당금 조사가 이전에 비해 다소 까다로워지면서, 회사의 재무

  자료를 갖추지 못해 체당금 불승인 받거나, 체당금 신청 자체가 반려되는 불상

  사가 빈번히 발생하는 경향에 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 모두가 체당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 특히, 이러한 경우에는 노동청에서는 사업주의 긴밀한 협조를 받아와서 자료

   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임금도 주지 않아서 그러지 않아도 미운 사업주에게

   다시 머리를 조아리고 부탁을 하는 모욕적인 상황이 된대서야 체당금 신청이

   제대로 순항할리는 만무할 것이다.

- 사업주의 협조여지를 최소화하면서 확실하게 체당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도하시는 분들이 퇴직하기 전에 적어도 중요 관련자료(직전년도 대차대조

   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국세 체납내역- 체납고지서 등)를 확보해

   놓거나, 혹시라도 이미 퇴직하신 경우라면 지금 현재 회사에 근무중인 근로자

   에게 부탁하여 상기자료를 확보해 놓아야 한다. 이러한 자료들을 구할 수

   없다면, 노무법인에서 아무리 도산보고서를 잘 작성해도 노동부 도산심의

   위원회에서 입증자료 미비를 이유로 승인하지 않는 경향이기 때문이다

  (글쓴 이 : 추병호 노무사 / ☎ 비서 02-2183-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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