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요율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요율 자료 - 건설계약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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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 (직+간접노무비) X 적용요율 ▶적용요율「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및제4항,제7항 -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노동부 고시) 참조
▶적용대상(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6조)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2.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3.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6.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위 소정의 면허있는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공사
▶적용제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구내 고용활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 2000년도 이후에는 노동부고시(99-34호, 1999.12.30)에 의해 건설업 사업종류를 4종에서 1종으로 통합하여 건설업으로 적용함. ※ 참고자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여부의 판정을 위한 총공사비에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노동부 질의회신(징수 1455.15-25596, 1977.12.30)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어 있음. ※ 참고자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건설업의 종류(2000년도 이전 적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건설업의 종류
원본 출처 : 건설 계약 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