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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숙지황 숙지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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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21. 11. 19.] [대통령령 32130, 2021. 11. 19.,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휴게, 특례업종) 044-202-7972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 여성) 044-202-747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해고, 취업규칙, 기타) 044-202-753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임금) 044-202-754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소년) 044-202-753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46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63 적용제외, 관공서 공휴일) 044-202-7545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근로시간, 연차휴가) 044-202-7973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유연근로시간제) 044-202-7549

 

1(목적) 영은 「근로기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근로기준법」(이하이라 한다) 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과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74조제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 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기간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부상이나 질병,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7. 12.>

 

3(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 7. 12.>

 

4(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2조제1항제6, 2 3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7. 12.>

 

5(평균임금의 조정) 79, 80 82조부터 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등을 산정할 적용할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같은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1명당 1개월 평균액(이하평균액이라 한다)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달에 지급된 평균액보다 100분의 5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비율에 따라 인상되거나 인하된 금액으로 하되,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다만, 2 이후의 평균임금을 조정하는 때에는 직전 회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달의 평균액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1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조정하는 경우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 폐지된 때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당시에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같은 종류, 같은 규모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1항이나 2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조정하는 경우 근로자의 직종과 같은 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때에는 직종과 유사한 직종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다.

78조에 따른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조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할 적용할 평균임금은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6(통상임금) 법과 영에서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 나눈 시간)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2호부터 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1호부터 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1호부터 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7(적용범위) 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은 별표 1 같다.

 

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11조제3항에 따른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또는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발생일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이 성립한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 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조에서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조에서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60조부터 62조까지의 규정(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1 2항에 따라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적용 사유 발생일 1 동안 계속하여 5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본조신설 2008. 6. 25.]

 

8(명시하여야 근로조건) 17조제1항제5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6. 29.>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업무에 관한 사항

2. 93조제1호부터 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8조의2(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17조제2 단서에서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 다음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3. 30.>

1. 51조제2, 51조의21, 같은 2 단서, 같은 5 단서, 52조제1, 같은 2항제1 단서, 53조제3, 55조제2 단서, 57, 58조제2항ㆍ제3, 59조제1 또는 62조에 따른 서면 합의로 변경되는 경우

2. 93조에 따른 취업규칙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3. 「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 31조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4. 법령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1. 9. 22.]

[대통령령 31584(2021. 3. 30.) 부칙 2조의 규정에 의하여 1호의 개정규정 53조제3항에 관한 부분은 2022 12 31일까지 유효함]

[시행일] 8조의21호의 개정규정 다음 목의 부분: 다음 목의 구분에 따라 정한

  . 51조의21, 같은 2 단서, 같은 5 단서, 52조제1 같은 2항제1 단서에 관한 부분으로서 상시 5 이상 50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부분: 2021 7 1

  . 53조제3항에 관한 부분: 2021 7 1

  . 55조제2 단서에 관한 부분으로서 상시 5 이상 30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부분: 2022 1 1

 

9(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 18조제2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 같다.

삭제<2008. 6. 25.>

삭제<2008. 6. 25.>

 

10(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24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1개월 동안에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1. 상시 근로자수가 99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10 이상

2. 상시 근로자수가 100 이상 999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

3. 상시 근로자수가 1,000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100 이상

1항에 따른 신고를 때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고 사유

2. 해고 예정 인원

3.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내용

4. 해고 일정

 

11(구제명령의 이행기한)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노동위원회 한다) 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이하구제명령이라 한다) 하는 때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경우 이행기한은 3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7. 9.>

 

12(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의견제출 ) 노동위원회는 33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15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천재ㆍ사변,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1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 이내의 기간을 납부기한으로 있다.

33조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줄 때에는 10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7. 12.>

 

13(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33조제4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 같다.

 

14(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노동위원회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유가 없어진 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있다.

1.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근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

2. 천재ㆍ사변,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15(이행강제금의 반환)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가 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12.>

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구체적 반환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7. 12.>

 

16삭제 <2019. 7. 9.>

 

17(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37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100분의 20 말한다.

 

18(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37조제2항에서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9. 24., 2021. 10. 14.>

1. 「임금채권보장법」 7조제1항제1호부터 3호까지의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밖에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9(사용증명서의 청구) 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있는 기한은 퇴직 3 이내로 한다.

 

20(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 4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명부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0. 7. 12.>

1. 성명

2. ()

3. 생년월일

4. 주소

5. 이력(履歷)

6.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7.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기간, 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

8. 해고,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연월일과 사유

9. 밖에 필요한 사항

 

21(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 사용기간이 30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있다.

 

22(보존 대상 서류 ) 42조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 다음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 3. 30.>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삭제<2014. 12. 9.>

8. 51조제2, 51조의21, 같은 2 단서, 같은 5 단서, 52조제1, 같은 2항제1 단서, 53조제3, 55조제2 단서, 57, 58조제2항ㆍ제3, 59조제1 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9. 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1.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3.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넣은

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5. 삭제<2018. 6. 29.>

6. 1항제8호의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7.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18세가 되는 (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

8. 밖의 서류는 완결한

[대통령령 31584(2021. 3. 30.) 부칙 2조의 규정에 의하여 1항제8호의 개정규정 53조제3항에 관한 부분은 2022 12 31일까지 유효함]

[시행일] 22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다음 목의 부분: 다음 목의 구분에 따라 정한

  . 51조의21, 같은 2 단서, 같은 5 단서, 52조제1 같은 2항제1 단서에 관한 부분으로서 상시 5 이상 50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부분: 2021 7 1

  . 53조제3항에 관한 부분: 2021 7 1

  . 55조제2 단서에 관한 부분으로서 상시 5 이상 30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부분: 2022 1 1

 

23(매월 1 이상 지급하여야 임금의 예외) 43조제2 단서에서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밖에 이에 준하는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호의 것을 말한다.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2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43조의21 단서에서체불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3. 30.>

1. 36, 43, 51조의3, 52조제2항제2 또는 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밖의 일체의 금품(이하임금등이라 한다)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이하체불사업주 한다) 사망하거나 「민법」 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체불사업주가 자연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체불사업주가 43조의22항에 따른 소명 기간 종료 전까지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3. 체불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체불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5. 체불사업주가 체불 임금등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체불 임금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 계획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43조의23항에 따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조에서위원회 한다)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6. 1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2. 6. 21.]

 

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 고용노동부장관은 43조의21항에 따라 다음 호의 내용을 공개한다.

1. 체불사업주의 성명ㆍ나이ㆍ상호ㆍ주소(체불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ㆍ나이ㆍ주소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2.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등 체불액

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싣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또는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3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 6. 21.]

 

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43조의31 단서에서체불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불사업주가 사망하거나 「민법」 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체불사업주가 자연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체불사업주가 43조의31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이하임금등 체불자료 한다)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3. 체불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체불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5. 체불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사업주가 체불 임금등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체불 임금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 계획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등 청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2. 6. 21.]

 

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 43조의31항에 따라 임금등 체불자료를 요구하는 (이하요구자 한다) 다음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요구자의 성명ㆍ상호ㆍ주소(요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2. 요구하는 임금등 체불자료의 내용과 이용 목적

고용노동부장관은 1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를 서면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작성하여 제공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2항에 따라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한 23조의4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실을 날부터 15 이내에 요구자에게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6. 21.]

 

24(수급인의 귀책사유) 44조제2항에 따른 귀책사유 범위는 다음 호와 같다. <개정 2012. 6. 21.>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제목개정 2012. 6. 21.]

 

25(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45조에서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非常) 경우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6. 29.>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1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26(휴업수당의 산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중에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46조제1 본문에 따라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금액을 계산하여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46조제1 단서에 따라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휴업한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을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7(임금대장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48조제1항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10. 14., 2021. 11. 19.>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근로자를 특정할 있는 정보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품명 수량과 평가총액)

10. 43조제1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금액

사용기간이 30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1항제2 5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있다.<개정 2021. 10. 14.>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1항제7 8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있다.<개정 2021. 10. 14.>

1. 11조제2항에 따른 상시 4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63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근로자를 특정할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품명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43조제1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공제내역

[본조신설 2021. 11. 19.]

 

28(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 51조제2 4호에서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51조제4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 강구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임금보전방안의 내용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직접 확인할 있다.<개정 2010. 7. 12., 2021. 3. 30.>

[제목개정 2021. 3. 30.]

 

28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 51조의21항제4호에서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51조의22 단서에서천재지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밖에 1 2호에 준하는 사유로 51조의22 본문에 따른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3. 30.]

 

29(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 52조제1항제6호에서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말한다) 말한다.

52조제2항제1 단서에서천재지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8조의22항제1 또는 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밖에 1호에 준하는 사유로 52조제2항제1 본문에 따른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1. 3. 30.]

 

30(휴일) 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55조제2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 (1호는 제외한다) 따른 공휴일 같은 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신설 2018. 6. 29.>

[제목개정 2018. 6. 29.]

[시행일] 30조제2항의 개정규정: 다음 목의 구분에 따른

  . 상시 300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49 같은 76조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 1 1

  . 상시 30 이상 300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 1 1

  . 상시 5 이상 30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 1 1

 

31(재량근로의 대상업무) 58조제3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 7. 12.>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32삭제 <2018. 6. 29.>

 

33(휴가수당의 지급일) 60조제5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34(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63조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35(취직인허증의 발급 ) 64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받을 있는 자는 13 이상 15 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있다.

1항에 따른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12.>

2항에 따른 신청은 학교장(의무교육 대상자와 재학 중인 한정한다)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자와 연명(連名)으로 하여야 한다.

 

36(취직인허증의 교부 비치) 고용노동부장관은 35조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취직을 인허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취직인허증에 직종을 지정하여 신청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4. 12. 9.>

15 미만인 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갖추어 경우에는 66조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어 것으로 본다.<신설 2014. 12. 9.>

[제목개정 2014. 12. 9.]

 

37(취직인허의 금지직종) 고용노동부장관은 40조에 따른 직종에 대하여는 취직인허증을 발급할 없다. <개정 2010. 7. 12.>

 

38삭제 <2014. 12. 9.>

 

39(취직인허증의 재교부) 사용자 또는 15 미만인 자는 취직인허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40(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 65조에 따라 임산부, 임산부가 아닌 18 이상인 여성 18 미만인 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범위는 별표 4 같다.

 

41(근로시간의 계산) 69 「산업안전보건법」 139조에 따른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개정 2019. 12. 24.>

 

42(갱내근로 허용업무) 72조에 따라 여성과 18 미만인 자를 일시적으로 갱내에서 근로시킬 있는 업무는 다음 호와 같다.

1. 보건, 의료 또는 복지 업무

2. 신문ㆍ출판ㆍ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한 보도ㆍ취재업무

3. 학술연구를 위한 조사 업무

4. 관리ㆍ감독 업무

5. 1호부터 4호까지의 규정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하는 실습 업무

 

43(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 74조제2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 6. 21.>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40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74조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21.>

사업주는 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2. 6. 21.>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임신기간이라 한다) 11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 이상 15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 이상 21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 이상 27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43조의2(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74조제7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9. 24.]

 

43조의3(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종료 시각의 변경) 74조제9 본문에 따라 업무의 시작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변경 예정일의 3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종료 시각의 변경 예정 기간, 업무의 시작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해 업무의 시작 종료 시각 변경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74조제9 단서에서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업무의 시작 종료 시각을 변경하게 되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11. 19.]

 

44(업무상 질병의 범위 ) 78조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별표 5 같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 중에 업무상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45삭제 <2008. 6. 25.>

 

46(요양 휴업보상 시기) 요양보상 휴업보상은 매월 1 이상 하여야 한다.

 

47(장해등급 결정) 80조제3항에 따라 장해보상을 하여야 하는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 기준은 별표 6 같다. <개정 2008. 6. 25.>

별표 6 따른 신체장해가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정도가 심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다만, 다음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여 조정한 등급에 따른다. 경우 조정된 등급이 1급을 초과하는 때에는 1급으로 한다.

1. 5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이상 있는 경우 : 정도가 심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3 등급 인상

2. 8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이상 있는 경우 : 정도가 심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2 등급 인상

3. 13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이상 있는 경우 : 정도가 심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1 등급 인상

별표 6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체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장해 정도에 따라 별표 6 따른 신체장해에 준하여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삭제<2008. 6. 25.>

 

48(유족의 범위 ) 82조제2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는 다음 호와 같다. 경우 유족보상의 순위는 다음 호의 순서에 따르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힌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08. 6. 25.>

1. 근로자가 사망할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 조부모

2. 근로자가 사망할 그가 부양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3. 근로자가 사망할 그가 부양하고 있던 형제자매

4. 근로자가 사망할 그가 부양하고 있지 아니한 형제자매

유족의 순위를 정하는 경우에 부모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친부모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친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하되,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친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1 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이나 사용자에 대한 예고에 따라 1항의 유족 중의 특정한 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9(같은 순위자) 같은 순위의 유족보상 수급권자가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인원수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유족보상을 한다.

 

50(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자의 사망) 유족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유족이 사망한 때에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유족보상을 한다.

 

51(보상시기) 장해보상은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유족보상 장례비의 지급은 근로자가 사망한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30.>

 

52(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53삭제 <2008. 6. 25.>

 

54(기숙사규칙안의 게시 ) 사용자는 9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18 미만인 때에는 기숙사규칙안을 7 이상 기숙사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알린 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55(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사용자는 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 100조에 따라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에 관하여 다음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

1. 침실 하나에 8 이하의 인원이 거주할 있는 구조일

2. 화장실과 세면ㆍ목욕시설을 적절하게 갖출

3. 채광과 환기를 위한 적절한 설비 등을 갖출

4. 적절한 냉ㆍ난방 설비 또는 기구를 갖출

5. 화재 예방 화재 발생 안전조치를 위한 설비 또는 장치를 갖출

[전문개정 2019. 7. 9.]

 

56(기숙사의 설치 장소) 사용자는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산사태나 눈사태 자연재해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위험이 있는 장소,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가 어려운 환경의 장소에 기숙사를 설치해서는 된다.

[전문개정 2019. 7. 9.]

 

57(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사용자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 100조에 따라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음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

1. 남성과 여성이 기숙사의 같은 방에 거주하지 않도록

2. 작업 시간대가 다른 근로자들이 같은 침실에 거주하지 않도록 . 다만, 근로자들의 작업 시간대가 다르더라도 근로자들의 수면 시간대가 완전히 구분되는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침실에 거주하도록 있다.

3.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가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다음 목의 장소 또는 물건에 대하여 소독 필요한 조치를 취할

. 해당 근로자의 침실

. 해당 근로자가 사용한 침구, 식기, 개인용품 밖의 물건

. 기숙사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

[전문개정 2019. 7. 9.]

 

58(기숙사의 면적) 기숙사 침실의 넓이는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 7. 9.>

[제목개정 2019. 7. 9.]

 

58조의2(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 사용자는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기숙사의 침실, 화장실 목욕시설 등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2. 근로자의 개인용품을 정돈하여 두기 위한 적절한 수납공간을 갖출

[본조신설 2019. 7. 9.]

 

59(권한의 위임) 10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7. 12., 2019. 7. 2., 2021. 3. 30.>

1. 13조에 따른 보고 또는 출석의 요구

2. 24조제4항에 따른 해고계획 신고의 수리

22. 51조의25 본문에 따른 임금보전방안 신고의 수리

3. 53조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

4. 53조제5항에 따른 휴게 또는 휴일의 명령

5. 63조제3호에 따른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승인

6. 64조에 따른 취직인허증의 발급 또는 취직인허의 취소

7. 67조제2항에 따른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

8. 70조제2 단서에 따른 임산부와 18 미만인 자의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

9. 88조에 따른 재해의 인정 등의 이의에 대한 심사ㆍ중재 이를 위한 진단이나 검안에 관한 사항

10. 93조에 따른 취업규칙 신고의 수리

11. 96조제2항에 따른 취업규칙의 변경명령

12. 102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의 발급

13. 104조제1항에 따른 위법사실 통보의 수리

14. 11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

15. 법률 6974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2조에 따른 특례 신고의 수리

16. 28조제2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의 제출명령 확인

17. 35조제2항에 따른 취직인허 신청의 접수

18. 삭제<2021. 3. 30.>

 

59조의2(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노동위원회는 다음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7호의 사무만 해당한다) 같은 시행령 19조제1 또는 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있다. <개정 2012. 6. 21.>

1. 19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사무

2. 28조제1항에 따른 부당해고등의 구제에 관한 사무

3. 30조제3항에 따른 금품지급명령에 관한 사무

4. 33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이행 확인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관한 사무

42. 43조의2 따른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43조의3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무

5. 64조에 따른 취직인허증에 관한 사무

6. 81조에 따른 중대과실 인정에 관한 사무

7. 88조제1 89조제1항에 따른 심사와 중재에 관한 사무

8. 104조에 따른 위반 사실의 통보에 관한 사무

9. 112조에 따른 확정된 구제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고발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59조의3(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범위) 116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사용자의 배우자

2. 사용자의 4 이내의 혈족

3. 사용자의 4 이내의 인척

[본조신설 2021. 10. 14.]

 

60(과태료의 부과기준) 116조제1 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 같다. <개정 2010. 7. 12., 2011. 3. 30., 2021. 10. 14.>

[전문개정 2008. 6. 25.]

[제목개정 2011. 3. 30.]

 

 

 

부칙 <32130,2021. 11. 19.>

1(시행일) 영은 2021 11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55조제1, 57조제2 별표 4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기숙사의 구조와 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당시 종전의 55조제1호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기숙사는 부칙 1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1 이내에 5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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