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설관련 업무 참고자료
숙지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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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책임사항 | ||||
1.1 공사담당자 | ||||
1.1.1 콘크리트 타설 작업 절차서의 작성 및 이행 | ||||
1.1.2 시공계획서 작성 및 이행 | ||||
1.1.3 검사 및 시험계획서(ITP)의 작성 및 검사점 지정 요청 | ||||
1.2.4 검사 및(또는) 시험요청 | ||||
1.2.5 부서원 및 작업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 ||||
1.2.6 부적합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제시 및 승인된 처리방안 이행 | ||||
1.2.7 현장설계변경 요청서 등 작성 | ||||
1.2.8 품질관련문서 및 품질확인 문서의 유지, 보관 및 이관 | ||||
1.2 품질담당자 | ||||
1.2.1 콘크리트작업이 본 절차서와 공사시방서 및 관련규정과일치하게 수행되는지 확인할 전반적인 책임 | ||||
1.2.2 검사 및 시험계획서(ITP)에 검사점 지정 | ||||
1.2.3 검사 및(또는)시험점검표 작성 | ||||
1.2.4 검사 및 시험수행, 검사 및(또는) 시험보고서 작성 | ||||
1.2.5 부적합보고서(NCR)등 지적서 발행(필요시) | ||||
1.2.6 부적합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등 검토 | ||||
1.2.6 품질확인문서의 유지, 보관 | ||||
1.3 자재관리 및 구매관리 담당자 | ||||
1.3.1 철근, 거푸집 등 콘크리트 작업과 관련된 자재의 인수, 보관 및 관리 | ||||
1.3.2 자재의 식별 및 추적성 유지 관리 | ||||
1.3.3 철근 등 해당 자재를 관련절차에 따라 적기에 구매한 전반적인 책임 | ||||
2.0 절차 | ||||
2.1 레미콘 타설 전 준비작업 | ||||
2.1.1 공사부 담당자는 레미콘 타설대상 구조물의 거푸집, 철근 조립상태등을 최신 개정된 해당도면 및 시방서 등에 의해 최종 확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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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공사부 담당자는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해 시방서 및 도면 등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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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근치수, 피복두께, 간격, 이음길이, 결속, Dowel bar, chair bar, spacer등 | ||||
2) 시공이음면의 레이턴스제거 상태 (chipping상태) | ||||
3) 매설물 (앵커볼트, 쉬스, Drainage pipe, conduit, sleeve 기타) | ||||
매설물의 고정상태 확인 | ||||
4) 거푸집 설치상태 (동바리, alignment, 거푸집면, tie bar, 청소구멍등) 및 청소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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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조물의 위치, 매설물등의 측량값 확인(측량관련사항) | ||||
6) 기타 레미콘 타설전 확인해야 할 인터페이스 사항 | ||||
2.1.3 공사부 담당자는 2.2.2항의 사항을 확인한 후 만족하면(또는 확인과 병행하여) 검사 및 시험계획서(ITP)에서 품질관리부 검사자 또는 감독(감리원)이 지정한 검사점(입회점:Witness point, 정지점:Hold point)에 해당하는 작업에 대해 최소한 검사예정일 2일전까지는 구두 또는 서신(검사요청서)으로 검사(또는 입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 ||||
2.1.4 공사부 담당자는 작업준비 일정상 검사자가 지정한 검사일시에 검사를 요청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는 반드시 변경된 작업일정을 검사점 지정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2.1.5 공사부 담당자는 변경된 작업일정이 원래 제출한 검사 및 시험계획서상의 작업 일정을 크게 벗어난 경우는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재제출하여야 한다. | ||||
2.1.6 공사부 담당자는 2.2.2항의 최종점검과 병행하여 레미콘생산 및 출하요청 서를 작성하여 인터페이스사항이 있는 부서의 책임과 서명을 받는등 레미콘 신청 준비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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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공사부 담당자는 검사 및 시험계획서(ITP) 제출시(레미콘타설 예정일 5일전) 감독(감리원)에게 시공계획서도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
2.1.8 시공계획서는 구체적인 레미콘타설일정 및 타설순서, 투입인원 및 장비(펌프카, 바이브레타, 레미콘트럭등), 야간공사에 대비한 조명시설 안전 및 환경관리계획, 투입자재수급계획, 작업장 및 야적장 가시설계획, 시공상세도 또는 관련문서 제출계획, 기타 레미콘타설에 필요한 장비(슈트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
2.2 레미콘 타설 | ||||
2.2.1 공사부 현장담당자는 레미콘타설 당일 다시한번 레미콘타설에 필요한 작업공, 슈트, 바이브레타, 조명시설, 레미콘트럭 접근통로, 기타 가시설물등의 사항을 최종 점검하여야 한다. 이때 우천시에 대비한 장비도 점검하여야 한다. | ||||
(서중 및 한중시의 레미콘 타설은 서중콘크리트 타설 작업 절차서와 한중콘크리트타설 작업절차서에 따름) | ||||
2.2.2 공사부 현장담당자는 레미콘이 도착하기전 레미콘타설 대상 부위에 물을 충분이 뿌려 습윤상태를 최소 8시간 이상 유지 시킨다. 이때 너무 과도한 물을 뿌려 물이 고여 있게 해서는 안된다 | ||||
2.2.3 공사부 현장담당자는 레미콘 타설중의 돌발적인 사고(거푸집 파열 또는 철근 결속와해등)에 대비해 해당 분야의 기능인력을 대기시켜야 한다. | ||||
2.2.4 레미콘이 현장에 도착하면 공사부 현장담당자는 품질검사자와 감독(감리원)의 입회하에 Slump, 레미콘온도, 공기량시험등 시방서에 규정된 시험을 수행한다. | ||||
3.4.5 시험실장은 현장 시험결과가 시방규정을 만족시키면 현장에서 시편 | ||||
(Cylinderical Test Piece)을 제작하여야 한다. | ||||
(시편의 제작방법, 몰드크기 등 자세한 사항은 시험실의 해당절차에 따름) | ||||
2.2.6 공사부현장 담당자는 레미콘의 Slump값등이 시방서와 관련규정을 벗어나면 레미콘 트럭 송장에 내용을 기록하여 반송시키고 검사 및 시험계획서에 기록하고 검사자의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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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레미콘 Slump 시험과 공기량 시험의 주기는 시험실의 해당 절차서에서 규정한 빈도에 따라 실시한다. 그러나 콘크리트의 품질에 의심이 갈때는 언제나 시험을 하여야 하며 또한 품질검사자나 감독(감리원)의 요구가 있을때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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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레미콘 타설 시작전 Pump Car 및 Hose의 윤활을 위해 몰탈을 투입한 경우는 그 몰탈이 본 작업 부위에 타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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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공사부 현장 담당자는 레미콘 타설 시작전 레미콘의 종류를 송장을 통해 확인하여 다른 종류의 콘크리트가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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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양생 | ||||
2.3.1 공사부 현장담당자는 레미콘 타설 종료후 경화가 시작되면 규정된 강도가 발휘될 수 있도록 양생작업을 다음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점이 지정된 작업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점 지정자의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 ||||
1) 노출면은 감독(감리원)이 승인한 양생시작 시점에 승인된 양생포(마대, | ||||
섬유부직포 등)로 덮어 계속(최소 7일간) 습윤상태를 유지시킨다. | ||||
2) 양생소요기간 이전에 거푸집을 제거한 표면도 위와 같이 하여야 한다. | ||||
3) 바람이나 고온 등으로 과도한 증발이 예상될 때는 마대나 거푸집에 계속 물을 뿌려 주어야 한다. | ||||
4) 양생작업중 충격을 가하거나 기타 응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표면을 덮는 자재로 인해 표면이 거칠어 지거나 색깔이 변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5) 피막양생 재료는 KS F2450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에 정한 기준에 맞아야 한다. | ||||
6) 피막제는 2회로 나누어서 도포한다, 첫 번째는 Fresh Con'c 면의 마무리가 끝나고 표면에 물기가 없어진 직후 두 번째는 첫 번째 막이 굳은 다음에 도포한다. | ||||
7) 막양생제 살포시 철근 또는 시공이음 등에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
8)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칠 부분은 피막양생을 하여서는 않된다. | ||||
9) 피막제는 세립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장비로 도포하여야 하며 피막제는 사용전 충분히 섞이도록 잘 저어야 한다. | ||||
10) 두 번째 막은 첫 번째 막의 도포방향과 직각으로 도포하여야 한다. | ||||
11) 피막은 정해진 양생기간동안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 ||||
12) 손상에 대비해 필요한 경우에는 마대, 폴리에틸렌 필름 기타 승인된 재료로 피막을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 ||||
2.3.2 공사부 담당자는 감독(감리원)이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양생관리 일지를 작성하여 감독(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2.4 거푸집 제거, Chipping(레이턴스제거), 면 보수 | ||||
2.4.1 현장 공사부 담당자는 감독(감리원)의 사전 승인을 받고 거푸집 제거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다음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 ||||
1) 추후의 거푸집 제거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콘크리트가 아직 경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푸집의 나비넛트에 망치등으로 충격을 가하여 넛트를 풀어놓거나 결속철선을 느슨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 ||||
2) 하중을 받는 동바리나 기타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설계강도의 70%이상 발현된 후(터널 라이닝의 경우는 50㎏/㎠ 이상)에 반드시 감독(감리)의 승인을 받고 해체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 ||||
3) 가능한 거푸집을 느슨하게 하여 콘크리트 면이 점진적으로 대기에 노출되도록 함으로써 급격한 수분의 증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 ||||
4) 거푸집을 지지하는데 사용했던 철선이나 기타 금속재는 콘크리트에 묻히도록 절단하고 콘크리트면 보수 절차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 ||||
5) 거푸집의 이음매로 인해 생긴 불규칙면(단차)은 갈아내야 한다. | ||||
2.4.2 현장 공사부 담당자는 시공이음면인 경우는 브레카등을 이용하여 레이턴스를 제거해야 하며 다음요건에 따라야 한다. | ||||
1) 브레카등을 이용한 Chipping작업은 콘크리트 경화정도에 대해 반드시 감독(감리)의 사전승인을 받고 시작해야 한다. | ||||
2) 굳지않은 상태의 콘크리트에 충격을 가하여 구조물에 잠재적인 유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
3) 콘크리트가 소요강도까지 아직 경화되자 않은 상태에서 철근등에 묻은 경화된 콘크리트 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해 망치등을 이용하여 철근 등을 타격하여서는 않된다. | ||||
4) 현장공사부 담당자는 레이턴스 제거후 해당감독(감리)에게 제거상태를 확인받아야 한다. | ||||
2.4.3 공사부 현장 담당자는 거푸집이 제거된 굳은 콘크리트면에 생긴 결함(골재분리, 큰곰보, Tie bar구멍, 기타 흠집)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보수절차(Con'c Repair Procedure)를 작성하여 감독(감리)의 사전 승인을 득한후 그 절차서 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 ||||
1) 원칙적으로 콘크리트 결함부위는 단단한 콘크리트면이 나올때까지 제거한후 본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의 콘크리트(몰탈)로 메꾸어야 하며 품질검사자 및 감독(감리원)의 입회하에 수행해야 한다. | ||||
2) 거푸집 결속 철선, Tie bar 구멍등도 콘크리트 보수절차에 따라 철선등이 철근의 피복두께이상 묻히도록 보수하여야 한다. | ||||
2.9.4 거푸집 해체 및 레이턴스 제거작업등에 관해 지정된 검사점이 있는 경우 공사부 현장 담당자는 해당 검사점 지정자에 대해 확인 서명을 득하여야 한다. | ||||
콘크리트 타설시 관리 사항 (시공관련) | ||||
1) 콘크리트 타설부위 검사 | ||||
① 바닥청소 및 이물질 제거 | ||||
② 타설부위 레벨 확인 | ||||
③ 거푸집 변형 방지를 위한 버팀목 검사 | ||||
④ 잡철물 등 설치 검사 | ||||
2) 콘크리트 타설 전 관리 | ||||
① 작업에 필요한 사항 확인 ( 바이브레이터등 ) | ||||
② 시멘트 페이스트가 누출되면 곰보가 발생하므로 거푸집 이음부 시공 확인 | ||||
③ 콘크리트 마감 레벨을 정확히 유지한다. | ||||
3) 콘크리트 타설시 관리 | ||||
① 콘크리트 타설시 시험확인 ( 슬럼프, 염화물, 공기량, 공시체 제작 ) | ||||
② 콘크리트 타설시 연결철물이 헐거워질 수 있으므로 계속해서 확인 | ||||
③ 1회 타설 높이는 60cm정도 타설하며, 진동시간은 10~20sec정도 다짐한다. | ||||
④ 콘크리트타설 시간 : 25도 이하는 2시간 이내, 25도 이상은 1.5시간 이내 타설 | ||||
⑤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진동금지 | ||||
⑥ 이어 칠 때 시공관리 | ||||
- 이어치기 장소 부위에는 구조내력, 내구성, 누수등의 결함이 생기기 쉬우므로 | ||||
시공시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한다. | ||||
4) 콘크리트 타설 후 관리 | ||||
① 표면 마무리 | ||||
- 거친 마무리 : 콘크리트 타설이 계획고에 이를때 | ||||
- 흙손 마무리 : 나무 흙손으로 소요의 면 형성 | ||||
- 최종 마무리 : 블리딩 발생 후 수분이 없을 때 | ||||
② 양생 | ||||
- 표면 마무리 후 양생포를 덮어 물을 살수하면서 습윤양생 실시 | ||||
- 양생이 불량하면 콘크리트 균열이 발생 | ||||
- 콘크리트 면이 양생하는 동안 건조하지 않게 한다. | ||||
- 양생시 충격, 진동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