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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최소피복

숙지황 숙지황
6 0 0

 부위

 피복두께(mm)

 흙에 접하지 않는 부위

슬래브벽체

 옥내

 D35초과

 40

 D35이하

 30

 옥외

 D29이하

 60

 D16초과~D25이하

 50

 D16이하

 40

 기둥

 옥내

 50(40)

 옥외

D29이상

 60

 D16초과~D25이하

 50

 D16이하

 50

 흙에 접하는 부위

 D29이상 철근

 60

 D16초과~D25이하

 50

 D16이하

 40

 기초

 80

 수중

 수중에 타설하는 콘크리트

 100

 


설계기준강도 fck 40.0N/㎟ 이상이면 10㎜저감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거나 수중에 있는 콘크리트의 피복두께임.
흙의 표면을 거푸집이나 버림콘크리트 등으로 마감하여 타설한 경우 지내력기초는 50mm 파일기초는 파일상단부터 50mm
다만 부식환경에 노출되는 해안지방 등 피복두께를 특별히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피복두께를 적용한다.

위 내용은 한국주택공사 표준시방서에 있는 내용중 일부입니다.

일반적인 피복두께는 다들아시겠지만 파란색으로 표기한 부분은 모르시는분들이 많더군요
버림타설면도 똑같이 흙에 접하는걸로 생각을 하고 피복두께를 확보하라고 
감리들이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주택공사가 아니고 다른성격의 건물일 경우 감리가 인정안하는 경우도 있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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